여배우 A씨 직접 나선다...'약식기소'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 개최

여배우 A씨 직접 나선다...'약식기소'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7.12.1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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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직접 나선다...'약식기소'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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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영화감독 사건 관련해 피해 여배우 A씨가 직접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12일 오후 YTN Star에 "14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 측은 "당일 A씨가 직접 나설지는 논의 중이지만 본인이 직접 밝히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 자리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검찰은 영화감독 김기덕 감독에 대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모욕 혐의 또한 고소 기간 만료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 공대위 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다. 그러나 김 감독이 감정이입의 이유로 뺨을 때리고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하자 A 씨는 계속되는 스트레스 끝에 주연 자리를 포기했다. 결국 A 씨는 이 같은 영화계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고소를 결심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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