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리, 치킨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2500만원 배상

김기리, 치킨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2500만원 배상

2017.12.1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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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리, 치킨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2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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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리(32)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25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은 12일 김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해당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사전 합의하에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촬영한 광고영상은 MBC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13년 7월 일부 케이블 채널에도 방영 됐으며, 대구 치맥페스티벌 행사에 김기리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와 부채 등이 배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기리와 소속사는 "계약기간이 아닌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이며,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은 지상파 방송일 기준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고 김기리의 손을 들어줬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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