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檢,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2017.12.07.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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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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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41)에 대한 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던 김기덕(57) 감독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 감독을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지난 8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이나 남자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장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고, 이 배역은 다른 배우에게 돌아갔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된 김 감독은 빰을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베드신 촬영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1996년 영화 '악어'로 데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마리아' '빈집' '활' '피에타' '뫼비우스' 등을 연출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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