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여배우A 측, "문제 장면은 에로씬 아닌 폭행씬"

[Y현장] 여배우A 측, "문제 장면은 에로씬 아닌 폭행씬"

2017.11.21.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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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여배우A 측, "문제 장면은 에로씬 아닌 폭행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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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A 측이 논란이 된 영화 속 '13번씬'에 대해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A 측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여배우A 측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여배우A 측은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A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 아니라 '15세 관람가'로 제작한 영화"라며 "영화 속 문제의 13번씬에 대해 감독 역시 '에로씬'이 아니라 '폭행씬'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배우A 측은 해당 장면 의도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에로장면은 나올 수 없으며, 감독도 상체 위주의 바스트 샷으로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연기지시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배우A 측은 사건 전말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앞서 제기된 조덕제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며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씬'이고 '에로씬'이 아닌 점, ▲조덕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영화하차의 의사표시, ▲조덕제가 13번씬부터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날 앞서 여배우A의 변호를 담당한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어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여배우 A가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면서 발발됐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한 뒤 실명을 공개하면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독으로부터 A와 합의됐으나 옷 찢는 연기를 하라는 디렉션을 받았다"며 감독에게 "당당히 이 같은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쌍방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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