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성추행 피해' 여배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Y현장] '성추행 피해' 여배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2017.10.24.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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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성추행 피해' 여배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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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그 첫마디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추행 피해' 여배우A가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으로 꾸며진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관심사는 여배우A가 참석할지 여부였다. 그녀는 참석 대신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A4 용지 네 쪽에 달하는 입장문에는 여배우A가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여배우A는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영화촬영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연기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 하차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전혀 합의가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싸움을 할 수는 없다.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신고했다. 피고인이 스스로 저에게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했다면 이런 지난한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을 '업무상 행위'로 본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처음부터 분석했다"며 "무섭고 통스러워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꺼려했던 제가 공론화를 시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 당시의 메이킹 영상 및 사고 영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 증언 후 8개월 동안 피고인 측에서 저를 '허위 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각종 현상을 동일하게 겪었던 피해자로서의 제 상황은 무시됐다. 영화계의 특수성 등 다름을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가 다른 피재다르과 같음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보복성 고소로 인한 고통에 허위기사로 인한 추가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여배우A는 "항소심은 10개월 정도 진행됐다. 10월 13일의 금요일,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 연기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이다. 투사가 되기에도 자질도, 능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약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현장] '성추행 피해' 여배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역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양형을 내렸다.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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