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서해순 초상권, 영화 '김광석' 성격에 달려 있다

[Y이슈] 서해순 초상권, 영화 '김광석' 성격에 달려 있다

2017.10.24.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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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서해순 초상권, 영화 '김광석' 성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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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안에 등장한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의 인터뷰 영상 초상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영화 '김광석'은 일반적인 상업영화와는 다른 82분짜리의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는 2014년 '다이빙벨'을 연출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년간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타살로 본 것. 그 가운데 서 씨가 존재했다.

영화 '김광석'을 보면 서 씨가 과거 이 기자 또는 다른 매체들과 나눴던 인터뷰 영상들이 재생됨을 볼 수 있다. 서 씨의 얼굴과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은 채 그대로 관객들에게 비친다.

서 씨는 이를 문제점으로 삼았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 기자가 자신이 나온 영상을 그대로 썼다는 것. 서 씨는 "내가 나온 영상 편집들로 영화 속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려내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꼬집었다.

서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자의 영상 활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초상권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서 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초상권 침해로 이 기자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서 씨는 저작권과 더불어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소송을 계획 중이다. 서 씨 측은 YTN Star에 "빠른 대응을 할 생각이며 소송 관련해서는 11월 초 쯤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가 11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Y이슈] 서해순 초상권, 영화 '김광석' 성격에 달려 있다

이에 이 기자는 지난 19일 경찰 재소환 조사 이후 취재진에 "(서 씨가) 문제 제기를 할 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대응준비를 할 계획이다. 취재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명예훼손이건 무고죄 건 성실히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영화 속 초상권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 한 변호사는 "영상 촬영 당시, 양 측이 영상 사용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조건 없이 포괄적 사용을 허용했다면 초상권 문제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영상 사용 목적, 방법, 시간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한 영상이 왜곡돼 사용되어지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또 상업용(영화)으로 사용됐을 때 영화 자체의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 씨 측은 "과거 이 기자 측과 촬영 당시 별다른 계약 조건은 없었다"며 "중요한 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서 씨와 이 기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2차례 경찰 소환을 마친 상태다. 서로의 말과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영화 '김광석' 포스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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