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7.10.18.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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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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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사기 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 A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자신의 그림이라며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해 약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조영남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하며 "조영남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또 2년의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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