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박유천 고소녀 S씨 "사건 이후, 연탄 피우고 죽고 싶었다"

[Y현장] 박유천 고소녀 S씨 "사건 이후, 연탄 피우고 죽고 싶었다"

2017.09.21.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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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박유천 고소녀 S씨 "사건 이후, 연탄 피우고 죽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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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들 중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 S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S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무고 고소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다. 그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동석했다.

가림막 뒤에 자리를 잡은 S씨는 준비해온 장문의 심경문을 통해 박유천에게 원치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는 2015년 12월 16일 당일부터 재판 과정에서 느꼈던 심경을 전했다.

S씨는 "그날 온 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싶단 생각만 간절했다. 막상 집에 가려하니 힘이 나지 않아 펑펑 울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내 핸드폰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과,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 신고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했던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첫 번째 고소여성이 비슷한 일로 신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 고소했다는 것.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박유천 씨가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화장실을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며 흐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가 했던 말을 보여드리고 싶다. 왜 가해자의 말을 믿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웠고, 1심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고 말했다.

S씨의 심경 고백에 덧붙여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견딘 이유는 자기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좋은 마음이 있다. 사회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기자회견의 의도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고소한 여성 S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S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2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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