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신조어 '창렬스럽다'로 빚어진 명예훼손 항소심서 패소

김창렬, 신조어 '창렬스럽다'로 빚어진 명예훼손 항소심서 패소

2017.09.19. 오후 7: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창렬, 신조어 '창렬스럽다'로 빚어진 명예훼손 항소심서 패소
AD
가수 겸 방송인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로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광고주에 소송을 걸었으나 항소심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사는 개발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이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는 광고모델인 김창렬을 꼬집어 희화화시킨 말이었던 것.

이에 김창렬은 지난 2015년 1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창렬에게 "본인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YTN Star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