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 '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김정민 증인 신청

[팩트Y] '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김정민 증인 신청

2017.09.13.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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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김정민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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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측이 혐의에 대히 부인했다.

13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손 대표는 변호인들과 함께 직접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손 대표는 자신의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를 추가 선임, 동행했다.

앞서 김정민은 지난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손 대표에게 협박과 폭언을 듣고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김정민은 손 대표 측으로부터 교제 시 썼던 10억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김정민은 지난 4월 손 대표의 10억 요구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먼저 손 대표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김정민과) 관계유지 회복과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물건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돌려받은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갈 미수 10억 원 내용은 인정한다. 하지만 금전적 정산 문제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협박을 통한 갈취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금전이나 물품이 반환되고 있었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혐의의 전체적인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이날 손 대표 측은 김정민의 '연락 두절'을 사건의 발단으로 봤다. 변호인은 "둘의 다툼은 반복됐다. 그러다 보면 김정민이 연락을 끊었고 이에 화가 난 손 대표가 연락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고 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 측의 '문자 메시지 편집'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손 대표 측뿐만 아니라 김정민 측 또한 공판을 앞두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복구 과정에서 같은 날짜 문자를 보면 피해자 측에만 나와 있는 문자 내용이 있다. 하지만 손 대표 휴대폰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문자 전체 중 일부가 편집됐다고 해서 증거인멸이나 편집 가능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향후 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종료된 후 손 대표는 변호인, 직원들과 법정을 빠져나가며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침묵했다.

[팩트Y] '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김정민 증인 신청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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