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최초고백

단독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최초고백

2017.08.23.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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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최초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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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K STAR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한서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10분간 이어졌으며, 한서희는 공판 직후 K STAR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더니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서희는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는 것이다.

한서희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탑 측은 "탑은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상황으로 아직 육군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자숙 중"이라며 "한서희 씨의 재판에 관해서는 잘 모르며, 그분(한서희)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한서희의 입장은 오늘(23일) 오후 5시 생방송 되는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STAR 이보람 기자, brlee56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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