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없을 것"이라던 탑, 항소 안 했다…집행유예 확정

"항소 없을 것"이라던 탑, 항소 안 했다…집행유예 확정

2017.07.28.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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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없을 것"이라던 탑, 항소 안 했다…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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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본인이 직접 밝혔던 대로 항소 없이 판결을 받아들인 것.

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 이어 열린 1심 공판으로 취재 열기 역시 뜨거웠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하고, "항소하려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만난 탑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YTN Star 취재 결과 탑은 직접 밝힌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탑 측은 28일 자로 확정증명을 냈다. 재판이 완전히 종료됐음을 뜻하는 것.

재판부에서 초범인 데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탑은 앞으로 군 복무 문제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므로 남은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속지방경찰청은 탑을 대상으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를 연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서 그대로 복무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탑에게는 520일이 남아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해왔으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직위 해제됐다. 실제 복무한 일수는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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