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 "전 남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김정민 측 "전 남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2017.07.26.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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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전 남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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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이 전(前) 남자친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이 앞서 진행한 인터뷰를 고소 이유로 들었다. 김정민 법률대리인은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이 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 동안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정민은 상대 남성과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했고,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전했다.

이후 김정민은 A씨에게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 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측은 "상대방은 지난 27일 요구했던 10억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 4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민 측은 "상대방은 교제 비용으로 10억 원 정도 사용했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인터뷰도 했으나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재판 결과 모두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연예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김정민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하 김정민 측 공식입장 전문

-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별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 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 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엇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 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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