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탑, 한 모 씨와 결별 등 드러난 사실들

'첫 공판' 탑, 한 모 씨와 결별 등 드러난 사실들

2017.06.29.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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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탑, 한 모 씨와 결별 등 드러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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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밝혀졌다.

탑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을 하고 머리를 말끔하게 올린 탑은 변호인 3명과 함께 참석했다.

지난 9일 이대목동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전원한 뒤 두문불출했던 탑은 첫 공판 참석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아왔고 약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공판' 탑, 한 모 씨와 결별 등 드러난 사실들

# 건강 상태 - "공황장애 앓아…입대 전 극도로 불안"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탑은 굳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재판 말미 법정에서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라고 묻자, 탑은 일어나서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밝힐 만큼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보였다.

지난 6일 탑은 평소 먹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응급 중환자실에 이송됐다. 이후 취재진을 피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후 치료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탑이 공황장애를 앓아왔다는 사실은 새롭게 밝혀졌다. 탑 변호인은 "탑이 평소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것. 탑의 변호인은 "군 입대 전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만큼 벌금형 등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한 모 씨와의 관계 -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 중단"

앞서 탑이 한 여성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 여성이 한 오디션 프로 출신의 가수 연습생으로 알려지며 둘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증폭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날 법정에서 드러났다. 탑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탑)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한 모 씨와의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

결국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제했다 이미 헤어진 상태다. 이날 변호인은 탑이 군 입대를 앞두고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한 모 씨의 범행을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교제 시점과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YG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혐의에 대한 입장 -"액상 대마 흡입 부인→ 인정"

첫 공판 전까지 탑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총 4차례 중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했다. 탑은 이날 기존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탑은 직접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모두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제게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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