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고소인, 실형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엄태웅 성폭행 고소인, 실형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2017.04.2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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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고소인, 실형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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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는 오늘(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마사지업소 업주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택원 판사는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세 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B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엄태웅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웅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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