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그룹 '엑소'의 전(前) 멤버 타오(24·본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오늘(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팀 탈퇴를 선언한 뒤 중국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그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오늘(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팀 탈퇴를 선언한 뒤 중국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그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