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형래, 급여 체불 혐의 소송 '사실상 승소'

단독 심형래, 급여 체불 혐의 소송 '사실상 승소'

2017.01.24.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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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형래, 급여 체불 혐의 소송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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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급여 체불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가 주식회사 픽쳐랜드의 심형래를 상대로 낸 급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픽쳐랜드의 실질적 사주인 심형래에게 매월 1,0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2013년 10월부터 2년 1개월간 근로자로 재직했으나, 2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거나 심형래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형래 측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명예 훼손 및 소송 사기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K STAR 이보람 기자, brlee56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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