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배우면서"…공현주 영화 도촬 논란이 아쉬운 이유

"직업이 배우면서"…공현주 영화 도촬 논란이 아쉬운 이유

2016.10.07.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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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배우면서"…공현주 영화 도촬 논란이 아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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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현주가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개인 SNS에 올린 영화 인증샷 때문이다. 소속사를 통한 공식사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7일)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엔딩 장면을 게재했다. 문제는 공현주가 상영관 스크린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며 불거졌다.

"직업이 배우면서"…공현주 영화 도촬 논란이 아쉬운 이유

저작권법에는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현주는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은 "어떻게 직업이 배우이면서 그럴 수 있냐", "저작권 개념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공현주 인스타그램, UPI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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