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비 측 "前 세입자, 체류지 불분명한 외국인…수년간 속앓이"

단독 가수 비 측 "前 세입자, 체류지 불분명한 외국인…수년간 속앓이"

2016.05.24.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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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수 비 측 "前 세입자, 체류지 불분명한 외국인…수년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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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세입자, 체류지도 불분명한 외국인"

"불리할 때만 한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척해"

"오랜 속앓이 했다…연예인이라 참았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전 세입자와의 법정 다툼. 벌써 햇수로 8년이다. 거짓 고소가 반복돼도, 연예인이기에 속을 삭히는 것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가수 비다.

그런 그가 결국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수년 동안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겠다는 것. 소속사 측은 YTN Star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 세입자 박 모 씨와 관련한 속사정을 처음으로 풀어놓으며 한탄했다.

◆ 2009년 8월, 건물주와 세입자로 첫 인연

전 세입자 박 모 씨(62)와의 첫 대면은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씨는 비 소유의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했지만, 건물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비는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박 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를 사기 혐의로 거짓 고소하는 등 악연이 이어졌다.

비 소속사 관계자는 "박 씨는 이제까지 승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지난해에는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답답해했다.

◆ 박 씨, 한국 내 체류지도 불분명한 외국인

비 측에 따르면, 전 세입자 박 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법정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 상할대로 상한 감정의 골을 대화로 풀 순 없는 걸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박 씨의 한국 내 체류지도 불분명하다고 전달받았다. 홍콩에 거주했던 외국인으로, 불리할 때는 한국말을 못알아 듣는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미 박 씨는 잇단 피소에 화가 나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 거는가 하면, 비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를 하기도했다. 이에 대해 가수 비도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박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다음 달 8일 증인 출석 요구 받았지만…출석 여부 불투명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비를 다음 달 8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해외 일정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

비 관계자는 "출석 권유 날짜를 어제(23일) 전달받았다. 원고인 비의 상황에 맞춰 일정에 대한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는 박 씨와의 소송에 휘말리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 자체가 대중을 관심을 받고 사는 스타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입장 발표를 하자는 의향까지 비춘 만큼, 수년간 이어져온 지리한 싸움을 이번에는 종결시키자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제공 = 레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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