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후배 폭행·월급 갈취? "무고죄로 맞대응할 것"

김창렬 측, 후배 폭행·월급 갈취? "무고죄로 맞대응할 것"

2015.12.01.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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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후배 폭행·월급 갈취? "무고죄로 맞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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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측이 소속가수 원더보이즈를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챘다는 설을 해명했다.

김창렬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1일) 다수의 언론매체에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며 "무고죄와 허위 사실 유포죄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 매체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이던 김 모씨가 "김창렬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김창렬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수 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창렬이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에서 월급 3천여 만원을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연예뉴스팀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창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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