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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 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첫 변론을 끝냈다.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양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양 측간의 2차 변론은 오는 7월 1일 진행된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관련, 클라라는 지난 1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클라라 페이스북]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양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양 측간의 2차 변론은 오는 7월 1일 진행된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관련, 클라라는 지난 1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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