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2015.03.2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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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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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의 이지연,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돼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2월,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인기 연예인을 협박, 50억 원을 갈취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이병헌)는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고, 피고인들도 6개월 가량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에 이지연, 다희 측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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