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8번째 부동산 대책, 치솟는 집값 잡을까?

[뉴스통] 8번째 부동산 대책, 치솟는 집값 잡을까?

2018.09.13.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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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강진원 / YTN 경제부 기자

[앵커]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셌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대책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방희 경제평론가, 경제부 강진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2시 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YTN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더 낮춰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오늘 정부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앵커]
강진원 기자, 지금 종부세 기준 9억이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왜 그런 자막이 잠깐이라도 나갔던 거죠?

[기자]
글쎄요. 당시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된 바로는 보통 저희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그동안은 출입기자들이라든지 취재기자들한테 미리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엠바고라고 그러죠. 보도 유예를 걸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총리죠. 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고 발표 직전까지 자료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 총평을 해 주신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인터뷰]
형식과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형식도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잘 반영됐다. 지난해 8.2대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제 부분이 빠졌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패싱론까지 나와서 조롱당했었는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대책을 발표했고 질의응답도 직접 했죠,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좁으면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부동산에 관해서 만큼은 참여정부 시즌2가 되고 만다,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문제 때문에 벌어진 오보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시장과 다투려면 시장을 놀라게 하는 요소가 조금 있어야 되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보된 것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한 두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종부세가 생각보다 강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경우는 많았는데 아예 특정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강도가 컸죠.

그리고 물론 줬다 뺏는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수거해간다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투기 억제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대책 이것까지 완결편이라고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관련한 김동연 부총리의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 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책의 대상이 보면 1주택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주택 이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임대사업자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기자]
일단 부동산 용어가 어렵습니다. 공시지가 시가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과연 내 집이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 기준으로 13억 원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13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가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주목할 부분이 과표 과세 표준으로는 3억에서 6억 구간이 누진제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걸 1주택자 기준 시가로 보면 18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현재는 0.5%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지금 0.7에서 0.9%까지 누진적으로 추가로 더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과 조종대상지역이죠. 전국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과천시 부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3곳 정도 되는데 이 규제 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도 추가적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2%, 3.2% 하지 않습니까? 최고 세율이 3.2%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과세표준이 94억 원 초과, 이게 1주택자 시가로 봤을 때는 181억 원이 넘는 사람이 3.2%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을 해보자면 1주택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에는 종부세가 좀 늘어난다라는 것인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된 것에 대해서 조세 저항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오늘 오보도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건데요. 이걸 6억으로 낮춘다는 관측이 많았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봤고. 그런데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나름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에서 다주택자라는 것은 우리 강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채 혹은 조정지역의 2채 이상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주택자와 아주 고가의 1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언론에서는 비평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6억 이하로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중산층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는 실수요자 보호에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거의 1주택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개편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쉽게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제가 당장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얼마 내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 집을 갖고 계신 분은현재 94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됐을 경우 10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조정지역 그러니까 전국 43곳 조정지역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제하는 경우가 9억 원인데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괄한 집값에서 6억 원을 빼는 거거든요. 덜 공제를 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일례로 전체 주택의 합산 시가, 모든 주택의 합산 시가가 19억일 경우에 현재는 187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요. 이게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415만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만 원에서 415만 원이면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보다 비슷한 가격에 그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투기 수요가 몰리는 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 서울, 세종 등 전국의 43곳이 이제 주된 대상이 되는데 이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헌시비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기자]
일단 오늘 김동연 부총리도 말을 했었는데요. 물론 특정 지역 그러니까 43곳에 있는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조세형평에 과연 맞느냐, 이거 위헌 아니냐는 논란이, 지적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일단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안 자체가 국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마 야당을 비롯해서 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헌시비 자체는 토지공개념을 사전적으로 꺼내들었던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를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 상당 부분 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될 게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주기로 했는데 그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거래세는. 이 부분은 국회,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이번 부동산대책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에 한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거고요. 또 조정지역에서 한 채 이상 집을 살 경우에 역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다주택자 규제 지역도 과표 9억 원 이상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 대부분의 구멍이 봉쇄됐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길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 개편안 가운데서 1주택자가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이걸 겁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증빙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꼭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서류를 좀 떼서 은행권에 제출해야 되는 이게 아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로워지는 유일한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주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앵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인터뷰]
규제지역 같은 경우, 1개 이상 구입시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에 마포구에 집이 하나 있고 용산구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투기과열 지구여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제가 이 두 채를 마포구와 용산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 성동구에 집을 한 채 더 사겠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주택을 담보로 40%까지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추가로 샀을 경우 4억 원까지 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제가 서울에 2채의 집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아예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 LTV가 0%입니다. 아예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다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좀 더 큰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 아니면 더 새집으로 가고 싶다. 기존 집이 있는데 뭔가 새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은행돈 빌려서 새로 집을 살 수 없게 원칙은 정해놨는데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라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공간을 옮길 수가 있어서 2주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겠다는 게 일단 현재의 방침입니다.

[인터뷰]
그것도 사실 강화된 거죠. 2년이라는 것도. 양도세 중과 면제가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당긴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 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핀셋형 대응, 맞춤형 대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철저하게 조정지역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다 막아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또 궁금한 것은 투기의 목적과 실거주의 목적을 어떻게 그 기준을 구분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올 텐데 결국 그물을 치면 치어도 잡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일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겠죠.

[앵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거나 다주택자가 주된 이번 정책의 타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보면 앞서서 강진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늘어나는 세금이 거의 배 늘어나는 대상이 될 텐데 그런데 거꾸로 보면 자산가 아닙니까? 그 정도가 과연 그런 투기를 억제하는 확실한 강력한 수단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인터뷰]
종부세라는 게 참여정부 때 약간 효과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이렇게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정부도 이 종부세를 높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집을 내놔라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면을 막고자 했다는 것은 새로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억짜리 아파트 계신 분이 90만 원대 내다가 100만 원대 낸다고 집을 내놓기야 하겠습니까. 그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를 차단한다는 의미이지 매물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앵커]
또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실제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기자]
임대사업자등록 지난해 12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책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정부에 등록임대주택을 할 경우에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로 제한되고 최대 8년까지 세를 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전월세 난을 잡겠다라고 임대사업자 활성화방안을 내놨고 그러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할 수 있게 당근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놓은 당근책이 양도세 중과배제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물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대출 부분입니다.

결국 돈 부분인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의 40% 정도밖에 대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80%까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대출로 80%, 저축은행 같은 경우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그런 규제 허점을 노리고, 일부 임대사업자가 그런 규제의 허점을 노리고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새로운 집을 사는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세제혜택 그다음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실제 오늘 담긴 내용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밖에 대출 못 받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을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그 혜택을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2주택자 같은 경우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더 내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더 냈었거든요. 그런 중과 배제 혜택을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인터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구멍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라는 게. 좋은 취지,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8년간 임대를 해 줘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8년간.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37만 명 정도가 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느 정도 유명무실하게 하겠다.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내용은 아닌 거죠?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요. 소급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서 오히려 막판에는 이게 거의 끝나가니까 너도 나도 등록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등록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동성이 지금 1100조 아닙니까, 시중에? 1100조가 오갈 데가 없어서 집값 투기 자금으로 또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공급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기자]
당초 지난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에 정부에서 서울 4개 구. 종로, 동작구, 동대문구, 중구 이런 4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30곳, 30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 현재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8곳을 과천을 포함해서 8곳을 미리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천을 비롯해서 택지개발될 거라는 지역에 기획부동산도 들어가고요. 투기조짐이 사실상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미 공개된 이 지역을 택지로, 신규택지로 추가로 설정할 경우에 보상금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역 주민들 반발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미 논의 중이었던 택지 8곳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 집값을 잡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겠다고 해서 강남 세곡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서 일단 당초는 오늘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이 같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오늘은 기존에 8월 27일에 발표했던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추석 전이기는 합니다. 9월 21일에 공급대책을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것도 1차 발표고요. 순차적으로 지차제와 협의가 끝난 순서대로 계속해서 발표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부세 강화라든가 대출 규제 같은 것들, 금융규제 같은 것들이 단기적인 투기 수요 억제에 관한 규제라면 중기과세가 이런 주택 공급이고요. 공급돼서 물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기자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결국 1100조 원이 되는 돈이 풀려 있는 이상은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 폭염속 주유소 같은 거거든요. 조그마한 화기만 가까이 가면 불이 확 붙는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뜨겁고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는 거예요. 좋은 취지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을 어떻게 생산적인 것으로 돌릴 것이냐. 이건 부동산 외의 정책인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생산적인 분야로 부동자금 1100조 원을 돌릴 수 있는 비전도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면 또 하나 궁금증은 과연 이렇게 뛰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또 그런 욕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공급적인 것에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교과서적인 심리라면 막차 심리에 불을 지른 효과가 있거든요. 야, 정부 대책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대책은 대책이고 집값은 오르는 거냐 하고 아무리 무리돼도 나도 막차에 뛰어들자. 이것이 부동산 광풍의 대중적인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공급확대는 교과서대로 하자면 좋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좋은 답이라고 하지만. 정말 부동산이 뛰니까 이렇구나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주택공급확대정책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두른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정말 자극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진정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도하게 그동안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심리를 잡는 게 참 중요한데 투기심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 심리, 이걸 좀 잡아야 될 텐데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부동산도 심리싸움인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1000조 원이 넘는데 이 돈은 사실상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동한 돈인데 이 돈을 자꾸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주식 다른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심리 자체가 이제 서울 부동산, 강남 집이 그나마 내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내 돈이 손해를 보지 않는 안전자산이다라는 의식이 시장에 팽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값도 잡기 힘든 문제고요.

그래서 공급대책, 수요대책 이런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0조 원이라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더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금리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앵커]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부동산 때문은 못 하겠다. 그밖의 한미금리역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부동산 자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론이 차후에도 조금씩 힘을 얻어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유하자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날씬한 종아리인데도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부동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주식은 지금 횡보 수준이고 가상화폐를 포함한 대안 투자는 초기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고. 은행은 1% 대 금리란 말이죠. 이 돈이 갈 데가 없이 막 떠도는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갈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이걸 막자면 결국은 부동산 외의 정책도 필요하고 경제 원톱인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앵커]
지금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다뤄봤습니다. 김방희 경제평론가, 경제부 강진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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