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보유세 대폭 오른다...2주택 이상 최고 3.2%

[9·13 부동산 대책] 보유세 대폭 오른다...2주택 이상 최고 3.2%

2018.09.13.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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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그동안 7차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8번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예상했던 대로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 포인트 더 높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상향됩니다.

지금까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보다 50%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세율을 0.7%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8억 원~23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14~19억 원짜리 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신규 구입할 때 LTV가 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됩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이 알려진 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됐죠?

[기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를 일반 주택처럼 40%에 한정하기로 했는데요.

내일부터 체결한 계약 건이 대상입니다.

또,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등록했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2년 미만 거주 시 최대 30%의 공제만 적용받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종합 대책의 중요한 축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파문으로 연기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3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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