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구상이 현실로...똑같은 대법원 재판

행정처 구상이 현실로...똑같은 대법원 재판

2018.08.23.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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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앞선 대법원의 배상 인정 판결을 뒤집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직접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이 내놓은 방법과 똑같이 실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외교부를 찾아갑니다.

검찰은 판사들이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주면, 배상 판결을 뒤집어버리겠다는 방안을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의견서를 명분 삼아, 대법원 결정을 바꾸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신호를 주면 피고 측 의견서를 받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피고, 즉 일본 전범 기업 측까지 접촉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제안은 실제 재판에서 똑같이 이뤄졌습니다.

2016년 9월 판사들이 외교부를 찾아갔고, 한 달 뒤 전범 기업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부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촉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대법원은 처음으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배상 결정과 이후 전원합의체 논의 사이의 4년 동안, 2명의 법원행정처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계획대로 배상 결정이 뒤집히지 않은 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이 바뀔 위기에 처하자, 대법원이 중도에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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