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실형 선고...性 갈등 번질 듯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실형 선고...性 갈등 번질 듯

2018.08.13.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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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일부 여성들이 항의 집회까지 열었는데, 가해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익대 미술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고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25살 안 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봤고, 남성 혐오 사이트에 사진이 유포된 만큼 파급력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해자가 남성이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수차례 여성 집회가 열렸던 만큼, 일각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활동명) / 불꽃 페미 액션 활동가 : 과거 더 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벌금형에 그치곤 했는데, 이번엔 초범인데도 실형이 내려졌으니까 편파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로 잡는 새로운 지표가 되길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수사도 적극적으로 잘했고 재판도 징역형이라, 좋은 선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에도 이런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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