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도 北 석탄 국내 반입"

"작년 11월에도 北 석탄 국내 반입"

2018.08.03.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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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작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국내에 반입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유엔 결의 채택 이전이라 억류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3차례로, 10월까지 합하면 5차례입니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산 석탄은 파나마와 벨리즈 선적 선박 3척에 실려 동해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석탄은 만 5천여 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국내에 들여올 수 없는 금수품목입니다.

게다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금수품목을 실은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의는 작년 12월에 채택된 터라 10월과 11월 당시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로 싣고 온 정황을 알고서도 억류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17일) :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들 선박이 다시 한국에 입항하거나 영해를 통과할 경우 이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조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북한산인 줄 알면서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누차 강조해온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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