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제주 실종 여성 부검 '익사'로 잠정 결론...여전히 남은 의문점은?

[뉴스통] 제주 실종 여성 부검 '익사'로 잠정 결론...여전히 남은 의문점은?

2018.08.02.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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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제주도에서 실종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부검 결과, 익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종 지점에서 100km가 넘는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루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전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내용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배 교수님, 오늘 부검 있었죠? 부검 결과 부검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을 졸렸다든지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결박한, 어떤 묶인 흔적이죠. 이런 게 있었다든지 이런 외상의 소견은 없었다.

그리고 보조적인 검사로 플랑크톤 검사를 시행하겠다, 플랑크톤 검사가 종합되면,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익사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혹시 둔기나 예기에 의한 공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먼저 가장 먼저 판단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공격은 일단 발견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목졸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쪽에 있는 목뼈 안쪽에 상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그 부분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익사, 말하자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 내부에 있는 플랑크톤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시간이 걸리냐면 DNA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부두 안쪽에 있는 플랑크톤의 DNA와 외해, 내해, 외해 쪽의 플랑크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익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지금 결과 발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생활반응이라는 게 뭔가요?

[인터뷰]
이게 생활반응이라는 거는 법의학적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플랑크톤 검사를 한다는 것도 사람이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있든 공기가 있든 폐 속으로 흡인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 있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을 생활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부검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위 속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사람이 소화가 되는 시간을 얼마로 잡고, 그러면 이 정도의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사망시각은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직검사도 맡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이 술을 소주를 마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그 당시에 정말 만취상태였는지 아니면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엄밀히 표현하면 지금 타살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죠?

[인터뷰]
네, 말하자면 익사 여부. 그리고 다른 어떤 둔기나 예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배제 정도입니다.

[앵커]
아니리는 거지, 타살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가 타살이란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살아있는 형태로 바다에 밀어넣었을 때 그것도 타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아까 조직검사 중에 하나를 더하는 건 뭐냐 하면 강제로 물을 먹일 형태의 강제력일 때...

[앵커]
하나를 더한다는 게 어떤 거죠?

[인터뷰]
조직검사 말씀하셨을 때 간 조직검사는 술에 대한 겁니다. 알코올.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즉시 호르몬 효소가 정지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알코올 양이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또 하나의 조직검사는 뭐냐 하면 강제로 어떤 물에 들어갔을 경우는 특정한 형태의 조직에 이상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강제로 밀려서 못 나오는 상태가 됐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앵커]
플랑크톤 검사는 또 다른 겁니까?

[인터뷰]
플랑크톤은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빠졌는지.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파제를 걷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건 결국 방파제 근처에 있는 물이 거기에 사는 플랑크톤의 DNA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납치돼서 바다에서 던져졌다 그러면 바다 플랑크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외해 플랑크톤이 나오겠죠.

[앵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고 부검을 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물 높이가 어른 허리 정도였다고 해요. 이 정도에서 글쎄요, 이게 실족해서 사망했다는 게 가능한 건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애초에 그 지역이 방파제 인근 물 높이가 한 성인 허리 위치 정도 아니면 무릎 위치까지. 그러니까 썰물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성인이 딱 일어섰을 때 무릎에서 허리 정도 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 보자면 만약에 술이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실족을 해서 바닷물에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어서서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이라는 목격자의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경찰이 타살의 흔적, 그러니까 외력의 흔적이 없다고 보면 타살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실족을 해서 실수로 빠져서 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렇게 가정을 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 높이가 높지 않았다고 하면 실족의 가능성을 또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부검 결과가 합쳐져서 다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여성이 본인의 자의로 물 속에 들어간 것인가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빠진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발견된 지점이 100km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100km를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해, 즉 항구 안쪽에서 외해 쪽으로 가는 방법과 외해 쪽에서 삥 돌아서 100km를 넘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자는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 영향이라든가 또 물속의 해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건 시간상으로 약간 오차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그건 실제로 띄워놓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하루 정도 나면 그건 입증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항구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슬리퍼나 다른 거는 아직도 항구 안에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배가 있는데 배의 스크류에 걸려서 거기로 이리저리 끌려갔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은 가능한데 그러면 그게 시체에 남아야 됩니다, 흔적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설명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못하고 나중에 설명하겠다 하고 지금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의 조류에 휩쓸려 갔다라고 하면 옷이나 다른 유류품들이 다 흩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들이 또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애초에 편의점 CCTV에서 찍혔을 때 회색 민소매 트레이닝복을 위아래로 입고 있는데 발견됐을 당시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옷이 상당히 가지런히 그냥 입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조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옷도 벗겨버릴 정도의 심한 상태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지점에 그냥 빠뜨려진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다행히도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말로 이건 그 자리에 가서 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익사한 상황에서 그렇게 떠내려가게 된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가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스코이호 관련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에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인물들, 말하자면 지금 싱가포르에 관련된 비슷한. 이름이 저도 헷갈려서요. 말하자면 신일그룹인데 거기에 신일 무슨 코인도 있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관련성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데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유지범 전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등장을 했고. 이제 이분이 이전에 2014년에 다른 건으로 해서 수배 중이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기소중지 상태죠.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폴에 적색수배, 즉시 체포를 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결국은 핵심이 아니겠느냐라고 경찰은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인척들과 지인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분을 어떻게 수사하게 되면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 신일그룹은 일단 이름만 갖고 오고 전혀 다른 법인이다. 그러면서 관계에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명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일단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이 그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밝히기로는 뭐라고 했냐면 싱가포르 소재의 신일그룹과 우리는 정말 주주권 관계도 얽혀 있는 것이 없고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보면 신일골드코인의 전 회장이라고 하는 유지범 전 회장과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신일그룹의 전 대표를 지낸 류상미 전 대표가 친인척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류상미 전 대표가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상표권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류상미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신일그룹의 이사회에 속해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유지범 전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인척이 신일그룹의 이사회에도 속해 있고 전 대표도 지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혀 관련 없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친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을 당연히 운영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가상화폐 같은 신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지금 중간에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투자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투자자들이 거액의 돈을 개인 계좌로, 신일그룹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솔직한 말씀은 사기죠. 왜냐하면 이건 법인한테 그거를 운영하는 형태의 투자 회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개인이 그걸 왜 받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법들은 꼬리 자르기 수법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거죠. 어떤 회사의 대표와 개인이 있는데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걸 헷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장인데 여기를 대표하니까 사장의 명의로 그냥 입금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법인은 이 사장을 흔히 말하면 해고하고 정리되는 방식이 이전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투자금을 보내서 뭘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돌려받을 가능성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것을 자기가 다 써버렸다고 해버린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정말 사기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31일이었죠.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아침부터 김경수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해서 특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 (앞서 기각됐던 영장과 이번에 발급된 영장 간에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스케쥴 관련해서 송인배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보다 김경수 지사를 먼저 부를 수 있다는 방침은 유지되는겁니까?) 김 지사에 대한 관사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소환일정이나 그런 문제는 김 지사의 변호사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소환할 것입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의 강제수사가 상당히 본격화된 느낌이에요. 오늘 영장 한 번 기각되었던 영장을 다시 보완해서 발부를 받았고 김경수 지사의 창원 사무실, 관사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컴퓨터,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특검 쪽에서는 일단 31일에 그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발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 정도 보강수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특검이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컴퓨터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데 가장 힘을 썼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때 당시 김경수 지사가 의원직을 수행했을 때 그 일정을 담당하던 그 직원의 컴퓨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다라고 하고요.

물론 컴퓨터를 확보한다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 들어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습니다. 다 포맷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러 지워놨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물리적으로라도 그 하드디스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압수물을 특검 입장에서는 열심히 분석을 하다 보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포함된 장소 같은 경우에는 도청 집무실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관사,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특검은 기각됐던 영장과 이번 영장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왜 뒤늦게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법원 입장에서도 내용이 똑같은 그런 영장청구서를 받아서 그걸 한 번은 기각을 하고 한 번은 발부를 하는 가능성은 사실 없고요. 조금이라도 보강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31일에 기각을 했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분이 조금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너무 넓게 확장을 시켜서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법원에서는 이건 너무 범위가 넓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해라, 영장 발부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기각을 하고, 이것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일단 보다 근본적으로 그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발부된 것은 그런 것이 다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소환 일정을 통보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오늘 강제수사,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는데 가장 영장에는 드루킹의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핵심적으로 이제 킹크랩, 말하자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시연을 하면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 그 상황이 실제로 가능했는가에 대한 거를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범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비서관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 그때 분명히 갔고. 그러니까 간 건 인정하지만 그다음 일정이 연결이 되면.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일정상 앞과 뒤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김경수라는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입증 자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도 업무일지의 파일을 지워진 하드를 재구성하는 부분과 또한 휴대폰에서 나타나는 부분과 연관시키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진술과 맞춰보는. 그렇게 되면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특검은 그 부분에 핵심적인 걸 하고 그 부분이 맞춰지면 바로 소환해서 대질심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드루킹과 과연 어떤 정도의 관계였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다고 하고요. 오늘 충주에서 있었던 추도식에도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남짓 된 도청 사무실까지 왜 뒤져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지사 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관사라든지 도청 사무실에 들어간 지도 사실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된 그곳을 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나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미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경찰조사에서 밝힌 사안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앵커]
이제 25일까지 특검수사 기한이 만료가 되죠. 60일 수사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 소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충 그래야지 일정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환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추후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보면 일정상으로는 이게 맞죠.

[앵커]
앞으로 특검의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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