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소환 임박...모든 의혹 풀리나

드루킹 특검, 김경수 소환 임박...모든 의혹 풀리나

2018.08.01.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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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민, 변호사

[앵커]
드루킹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가파도 인근 해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 변호사님, 먼저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참고인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피의자로 소환을 하기는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특검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층거를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지만 드루킹이 측근에서 맡겼던 USB가 추가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USB에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랑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허익범 특검팀은 일단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일정 부분 공모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말 이야기도 나오고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제는 김 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인터뷰]
상당히 이 관사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 입주한 부분이죠. 경남지사, 그 당시에는 의원이었고 지금은 경남지사 관사니까. 사실은 어떤 공간 적절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압수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거주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흔히 말하는 휴대폰이죠. 휴대폰의 내부 그리고 관련 일지인데.

그것을 거기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금 새로 입주한 관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압수하려고 하는지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소환 의지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해요. 특히 언론에 대해서도 좀 불편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허익범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특검에서 나를 소환할 것 같은데 조사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입장과 더불어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밝히고 소명한 내용인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라고 조금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반대 입장에서 서서 보자면 지금 처음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USB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안의 내용들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애초에는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본인은 드루킹 측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부인을 했었고 드루킹이 어떠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을 때 본인은 의례상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그널 대화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보고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언제 만날지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의 보도 부분도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본인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아마 마음가짐도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사 초기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5월이었죠. 드루킹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주장했을 당시에도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없습니다. 이걸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도 잘못 본 것이고 우리 경남도민도 잘못 본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연관성, 새롭게 드러난 것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보고서를, 말하자면 드루킹이 그 밑에 있는 연관 조직이라면 경인선이라든가 이런 연관 조직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경수 의원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SNS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겠으니까 시간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한 부분이 그것을 화면 캡쳐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USB로 제출한 부분이 그 부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고. 그러면 그 보고서는 뭐냐?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개성공단 확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있고. 1단계 250만 평이고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는 그 부분이 그 보고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 또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후보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이 하필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드루킹에서 김경수로 갔다가 김경수에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개성공단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이게 2017년 2월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드루킹 측에서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당시에 의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지사직이지만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30분만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고서 수정한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드루킹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듯하게, 원래 사실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것처럼 내일 오후라든지 아니면 2월 7일 오전에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어떠한 날짜를 맞춰서 약속을 하는 그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드루킹이 말하고 있는 그 보고서 자체가 재벌개혁에 관한 계획 보고라고 특검팀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재벌 기업의 오너 교체를 통해서 경제개혁을 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2월 7일에 만나던 그때 들고갔던 보고서에 담겼다라고 특검팀은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에게 남은 주어진 시간은 25일 정도 남았는데요.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은 30일을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정치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특검 내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판단 기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지금에서 조금 무리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여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반발을 의식하면서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빨리 끝내고 어쨌든 불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는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캠핑 도중 실종됐던 30대 여성, 일주일 만에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발견된 곳이 실종된 곳에서 약 해안선으로 볼 때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주도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한 데는 동북쪽 오른쪽 끝입니다.

[앵커]
지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 장소에서 정반대쪽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화포구인데. 서남쪽 제일 끝입니다, 가파도. 모슬포항에서 가파도로 가는 해상에서, 바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통 외해라고 하는 먼 바다죠.

[앵커]
저 길이가 해안선만 따라서 가도 1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103k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렇게 갈 수가 있냐. 그것도 7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해류나 조류 전문가들 말씀은 한 반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저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경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태풍이나 다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일단은 실족사 가능성에 일단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일단은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타살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타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더 크게 보고 수사에 임했겠지만 그러한 정황이 사실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본인의 신용카드가 이렇게 도로 위에 나란하게 놓여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선을 추적해 봤을 때 편의점에서 나와서 소주를 본인이 마신 걸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자라고 한다면 타살의 가능성은 적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실수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는 있지만 일단 경찰이 파악을 하기로는 실제적으로 타살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명확하게 이제 타살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점은 최 씨의 시신이 실종 당시 복장이 거의 그대로였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바다에 빠졌거나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복장이 좀 사라지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태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표면, 그러니까 해표면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바뀔 수 있는데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갔다, 중간쪽, 한 1m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고려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바다라는 데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 다 착의 상태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상당한 의문이죠. 왜냐하면 100km 넘게 그대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럼 인위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변호사님 말씀을 반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타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분명히 무엇이든 좀 유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100km까지는 아닌 정도로 바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소지품이 곳곳에 흩여져 있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은 실족사나 자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족사라고 하면 테트라포트라고 해서 삼각받이 같은 형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앵커]
시멘트 덩어리.

[인터뷰]
그렇죠. 덩어리인데. 그러면 소지품이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말하는 바다가 아닌 쪽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 그건 실족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휴대폰 같은 경우도 모호한 부분은 흔히 말하는 차단막 같은 차단 봉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만 갖고 보면 자살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와 저 증거가 지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경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뤄보실 때 타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들도 초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건 범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을 같이 설명할 때는 사실 타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 사인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육안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생활반응, 외력에 의한 상처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부검을 하겠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부검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지금은 실종됐다라고 판단되는 그 여성의 시신만 찾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러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기 전에 사망을 한 상태에서 물에 빠지게 됐는지 아니면 물에 빠진 이후에 사망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될 텐데요.

일단은 폐 속에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부유물이 있다고 한다면 물에 빠진 이후에 물을 흡입함으로써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부유물들이 폐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에 빠진 이훼 여성이 숨진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망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방향도 전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추가 말씀을 드리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도 DNA가 있습니다.

그 DNA도 사실은 변종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파제 안쪽은 좀 잔잔한 형태의 항구 안쪽에서 자라는 플랑크톤은 DNA의 변종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바다 바깥에서의 DNA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살아 계실 때 바닷물을, 그것도 바깥 바닷물을 흡입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안쪽에서 흡입했느냐, 그건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DNA 분석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 보면 확실히 어느 상태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플랑크톤이 다릅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미인 거죠?

[인터뷰]
말하자면 그 안쪽에는 일종에 우리가 보통 적조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조현상이 바다 내해 쪽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가 않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신선한 바닷물이 섞이는 바깥쪽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내해 쪽에서 성장하는 플랑크톤의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먹고 자라는 흔히 말하는 어떤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먹이가 나오는 어떤 것이 다르죠. 그것을 DNA상으로도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기술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플랑크톤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실종 여성이 실족사를 해서 바다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타살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방파제 안에서 물을 드셔서 돌아가셨으면 거기의 플랑크톤이 많이 발견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쪽 플랑크톤이 발견될 겁니다.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것도 알 수 있다.

[앵커]
일단 부검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생과 사가 오가는 응급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20대, 술 먹고 의사를 폭행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이게 어제 새벽 4시에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한 남성이 일단은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한 상황에서 일단은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가 머리 쪽에 찰과상을 입어서 두부 찰과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된 것인데 차트를 작성하느라고 의료진이 잠깐 간호사들이 있는 스테이션으로 간 사이에 등 지고 있었겠죠, 저렇게.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의료용 철제 트레이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머리를 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리를 맞게 되고요.

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머리에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맥이 파열돼서 그 당시에 출혈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앵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해당 환자는 만취한 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좀 어려운가요?

[인터뷰]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그겁니다. 경찰 자체 내에서 예전 같으면 이럴 경우에는 검사한테 지위를 의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이나 불구속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 자체로 두는 거거든요.

자체로 둬서 판단해 보니까 초범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송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의 지금 논란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를 받은 의사는 거의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이고 상당히 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불구속으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감정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상으로는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저 철제 트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밑에가 쇠입니다.

쇠인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소변 같은 걸 받아놓을 수 있게끔 놓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앵커]
응급실에서 이런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난달 1일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자가 30대 의사를 폭행을 해서 폭행이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차례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코뼈가 골절이 되고 또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저렇게 한 번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말리지만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취 상태였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의료인의 폭행방지법, 의료법 12조에는 분명히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기물 파손은.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법 조항일뿐이지 양형, 실제 관행은 이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낮지 않느냐. 사람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좀 더 강화해 달라,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처벌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런 부분도 심각한 거지만 사실 응급실 상황이라는 것이 다른 환자도 돌봐야 되는데 의사가 다쳐서 저렇게 되면 또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의료인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폭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진이 폭행을 당함으로써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진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형 기준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발의안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그 발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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