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전 지사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2018.07.27.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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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오늘 국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아침 9시에 발인을 거쳐서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영결식이 엄수됐는데요. 잠시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오늘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엄수됐는데요. 국회장으로 치러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지막 작별 의식인데요. 이틀 동안 국회장으로 진행이 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10시에 마지막 영결식이 있었고 11시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영결식에만 해도 2000여 명의 각계 인사 그리고 시민들 또 본인만 제외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물론 그중에는 일부 못 오지만 전원 장례위원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에 따르면 어제만 해도 전국에서 3만 3000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고 그러고 오늘까지 통계에 따르지만 5만 또 7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아서 추모했던 것은 그만큼 고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역시 노회찬 의원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 특권세력들,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 서민과 함께했던 대중적인 정치인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굉장히 진보의 언어를 대중 친화적으로 해서 그만큼 진보 세력의 제도화에 기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에 이를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노회찬 전 의원인 것 같은데요.

항상 미소짓는 얼굴, 또 캐릭터로 보면 호빵맨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보라라고 하면 굉장히 강성이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듯했지만 결국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의당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만 2300여 명이 조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좌, 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소탈한 이미지 또 국민들의 대중적, 친화적인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마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정말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았던 것에 대한 많은 추모와 아쉬움이 여전히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영결식이 있었고요. 어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창원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고인과 가까운 분들이 추도문을 낭독했는데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참 이렇게 절절하게 추도사를 한 세 분, 모두 고 노회찬 의원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각별하죠. 30년 같이 투쟁 동지니까. 심상정 의원은 영원한 동지다라고 표현을 했고 말을 안 해도 침묵으로 이심전심이다 했는데 너무나 두 분이 늘 함께 다니니까 일부에서는 부부인 줄 알 정도인데 심상정 의원의 부군하고 노회찬 의원하고 원래 노동운동을 같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의원이죠, 작가. 이분하고는 진보 정치의 콤비라고 할 정도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정의당을 함께 만들어서 같이 했고 또 팟캐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배우 박중훈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굴밥을 같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노회찬 의원은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진보, 보수, 여야. 그래서 실제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문을 했고 그리고 X파일로 악연이었던 홍석현 회장까지도 조문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주옥 같은 비유, 촌철살인의 말들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장지는 남양주 모란공원에 안치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곳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민주 투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인데요. 대표적인 분이 전태일 씨입니다. 전태일 씨는 아시는 것처럼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 아닙니까? 청계 피복 근로자로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우리는 인간이다,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라면서 분신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묻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익환 목사님, 이분은 통일운동의 기수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여기에 안장이 돼 있고요. 또 김근태 전 의원 이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신시대 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근안 고문기술자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투쟁해서 부부가 케네디 인권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도 여기에 안장돼 있는데. 또 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 공원에 노회찬 의원까지 안장이 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이 찾는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앵커]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부디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재판이 세간의 첨예한 관심 속에 오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요. 먼저 마지막 재판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공판, 오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형법상 피감독 부녀에 대한 간음 그리고 성폭법상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 추행 이런 것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 7년 6개월 정도의 형을 구형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서 구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가운데인 4년 정도로 구형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죄에 있어서 죄를 부인하고 있고 또 2차적인 피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인 성범죄에 있어서 어떤 구형량 정도는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보다 오히려 조금 플러스알파 정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 4년 정도를 해서 법조인들이 예측한 범위 내에서 구형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도 나와서 공개발언을 했어요. 지난 3월 미투 폭로 이후에 김지은 씨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장 쟁점이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느냐, 아니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성폭력이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김지은 씨는 처음으로 공개발언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안희정 전 지사를 인간적으로 좋아해본, 여자로서 좋아해본 그런 감정이 없었다.

계속된 그런 성폭력으로부터 그러면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나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정무직이었고 워낙 권력자였기 때문에 평판 조회가 중요한 이 정치권에서 자기는 달아나도 달아날 곳이 없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는 철저하게 이중인격자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젠더의 감수성 등을 얘기하지만 자신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특히 비서의 업무 공간에서 자신을 성폭력했다고 하면서 이건 분명한 범죄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재판부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처벌받지 않으면 더 많은 괴물들이 날뛸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벌을 요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재판에서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증언을 한 이후에 여론이 불리하게 흐르는 듯했거든요, 김지은 씨한테. 그런데 이런 세간의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서 변태적 성욕을 숨기지 못한 정신이상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관계로 이뤄진 적이 없다, 수직적 상하 관계에 있어서 숨도 못 쉴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모습을 A4용지 14장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집중심리를 가지고 7월 한 달 만에 한 7차례 재판을 가지고 재판을 끝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 측 증인, 한마디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안 전 지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안 전 지사의 현재 부인이 나와서 증언했을 때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또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안 전 지사와 비서진 간의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였다.

경우에 따라서 맞담배까지 피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위계에 의해서 위력에 의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상당히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의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라는 검찰에 맞서서 애정과 합의에 의한 관계다 이런 걸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최후진술도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은 결코 권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 서로 합의에 의한 그런 거였다고 계속 일관되게 자신의 변명을 하면서 무죄라는 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부인도 얘기했고 그 참모들도 얘기를 했지만 마누라 비서라는 그런 용어까지 동원하면서 김지은 씨의 평판, 평소의 행실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또 김지은 씨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 자기는 엄청난 2차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통조림에 있는 음식처럼 정말 죽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같은 그런 2차 피해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정말로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스스로 삶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유일한 증거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지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자살 충동을 억제했다라면서 계속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재판의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인가 아닌가의 여부일 텐데 업무상 위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양측에 더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터뷰]
결국 그럴수록 재판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겠죠.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위력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휘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사실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은 사실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 판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나라 형법 역사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도 사실 예단을 갖고 이 사건을 유무죄다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4월달에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 두 차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영장을 기각했고 법원에서 기각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한 달간의 집중적인 심리를 하면서 검찰이 재판부를 얼만큼 설득했는지 이 부분이 유무죄의 관건일 텐데 물론 이 재판부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사건 기록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있다.

결국 다른 데 좌고우면할 것 없이 사건의 증거에 따라 본인의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건데 그 결과가 8월 14일이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한 달간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재판이 어떻게 보면 증언들을 그대로 여과없이 공개가 되면서 약간 여론재판에 가까웠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서로 여론 재판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안희정 지사 측의 인물들이 의도적인 거짓으로 지금 진술을 하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누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김지은 씨 입장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또는 안희정 지사 측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의 과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지은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일관성 또 체험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체험성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재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다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 특히 여성의 성적 보호,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어느 때보다 고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앞서 16일 재판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심리분석전문가 등의 감정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민주원 씨 발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참고인 진술 같은 게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받아들여질까요?

[인터뷰]
결국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측에서 유리한 증언, 유리한 증인들만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제3자적 시각에서 성범죄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분석, 굉장히 판단을 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사건이 제기된 것이 한 방송에 피해자 본인이 나가서 증언함으로써 이 사건이 불거졌던 것이고 그 반면에 결국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검찰 측이건 아니면 피고인 측이건 했을 때 제3자적 증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전문가 증인이 이른바 제3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석한 법적 증언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인터뷰에 따른 보고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것 자체로써 유무죄를 가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것이 플러스알파가 되는 보강증거, 유무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재판부로서 어떻게 보면 신빙성을 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달 14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8월 14일 10시 반에 1심 판결 선고가 있다고 재판기일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로부터 해서 2주 내지 3주 정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심한 때로부터 선고가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에 따른다고 볼 수 있겠고.

[앵커]
검찰은 4년을 구형했는데.

[인터뷰]
4년을 구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 할 경우에는 구형을 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올 오어 낫씽, 모두 유죄가 아니면 모두 무죄가 나올 그런 가능성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변론 종결한 이후에 검찰과 변호사 측이 각각의 추가적인 의견서를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 하나는 간단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언급들이 나오고 또 국방개혁안도 보고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최근에 계엄 관련 문건, 하극상 논란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왜 이런 모습이 연출됐을까. 아무래도 하극상 논란까지 있으면서 과연 군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비난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군최고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를 보여줌으로써 군에 충성,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분명한 불법적인 일탈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서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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