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연내 의무화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연내 의무화

2018.07.24.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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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원아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자가 버스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내리자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승객이 남아 있는지 뒤쪽까지 일일이 둘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가 잠들어 내리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런 안전장치를 연말까지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뒷좌석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는 방식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비 수십만 원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면 이후 국비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원아의 출입 정보를 부모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시스템을 통해서 부모들한테 아이가 등원했다, 하원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시간대에 아이가 어린이집 있다 없다란 게 확인이 되니까 기본적인 안전 문제는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통학차량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대책을 지시한 지 며칠 만에 복지부가 내놓은 것으로 임시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영숙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되고,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유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라든가 정말 보육의 질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바꾸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같은 실효성 논란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 지원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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