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차에 방치...4살 아동 사망

또 어린이집 차에 방치...4살 아동 사망

2018.07.18.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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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숙 / 변호사

[앵커]
폭염 속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됐다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인승 봉고차였는데 한 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한 것을 인솔교사가 왜 알지 못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관련 내용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또다시 발생해서 충격이 일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9인승 봉고차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선 인근 주민, 그리고 숨진 어린이의 유족 이야기를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근 주민 : 선생님들 얼굴이 울어서 엉망이고, 아기 엄마가 철퍼덕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인터뷰: 김 양 유족]"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챙겼어야 하잖아. 점심밥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앵커]
유족이 제기한 의문점,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인터뷰]
사실 유족이 제기한 것은 어린 아이가 9인승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그 자리가 4열이거든요. 3열까지 2인석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비어 있고 맨마지막 좌석이 3인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솔교사가 보통은 2열 정도에 앉아있었을 것인데 고개만 돌려서 뒤돌아봤어도 아이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상황이다 유족이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전 국민이 갖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그 작은 차에서 어떻게 발견이 안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교사자체가 기본적인 수칙이라든가 관심조차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종류의 항의여서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본인이 아이를 일부러 방치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죠. 다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거니까 범행을 부인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너무 중대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당연히 보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유가족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이게 오전 9시 40분에 4살 김 모 양을 포함해서 통원차량에 탄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 9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김 양을 발견한 시간이 오후 4시 50분. 7시간 약 7시간 10분 뒤에 발견된 것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뒤에 발견된 건데 그 발견 조차도 사실은 아이가 퇴원할 무렵쯤 돼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90명 정도가 됩니다. 10명 정도가 통상 등원하지 않아서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퇴원할 즈음 돼서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얘기냐, 제 시간에 아이를 태웠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아이를 부랴부랴 찾아나선 건데 오후 4시 50분에 차량 맨 뒷좌석에서 누워 있는 자세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차량 사고가 운전자와 인솔교사 그다음 담임교사 1명이라도 주의를 잠깐만 기울였어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3인 모두가 한결같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기자의 리포터에서도 봤지만 차량 안에서 30분, 1시간만 지나도 온도가 45도 이상으로 치솟거든요. 어린 아이한테는굉장히 치명적이죠?

[인터뷰]
대단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른과 같지 않아서 체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적어서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게 될 텐데, 사실 기자분이 10분을 측정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날씨에 햇볕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끄고 잠시 가방을 챙기는 사이에도 사실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밀폐된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7시간 방치됐다. 어찌보면 수 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해당차량에 블랙박스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유치원 차량 같은 경우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현재는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하거나 작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데 문제는 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작동되는지 매일 관찰을 하고 점검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점검되지 않았지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조사해봤는데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삭제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어제 영상이라고 하고 이후에 운행을 안 했을 것이니까 아마 만일 이부분이 다른 영상에 의해서 덮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복원을 해서 영상이 삭제된 것인지 아마 추후 조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아마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교사의 처벌 여부도 관심인데요. 과거의 판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과거 판례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어린이집에서 역시 같은 나이인 4살짜리 아이가 차량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에서 인솔교사하고 담임교사하고 차량 운전자하고 해서 과실 혐의로 해서 각각 징역 5월부터 8월형, 금고 5월부터 8월형에 처해졌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3인이 각자 고의는 없었지만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이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3명한테 공동으로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행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도 하차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물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범칙금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이런 처벌을 떠나서 형법적으로 중과실이고 3인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3인이 공동으로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후약방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거죠?

[인터뷰]
일단 체크하게 되는 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전자에게 현재도 이게 규정이없는 것은 아닌데 매뉴얼대로 하차를 특히 체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사실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강력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 도입 전까지 만약 아이가 이런 방치가 될 경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적을 누르게 한다든가요. 어떤 예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현재는 교육은 일부에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갇혔을 때는 경적을 눌러라, 손으로 눌러라 하는데 사실 시동이 꺼진 차량을 손으로 경적을 눌렀을 때 어른들도 잘 눌러지지 않거든요. 시동이 켜 있을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몸을 이용해서라든가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라든가 경적을 세게 누르게 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두드려라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등원하는 아이들이 5세, 6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3, 4세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보다는 우선 교사들이 매일같이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다 내렸는지 짚어보고 그다음에 짐이 없는지 짚어보고 이런 부분을 생활화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다음 주제 살펴보죠.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인데요. 히트곡 제조기, 요즘에는 프로듀서라고 해서 곡도 제작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의 유영진 이사가 경찰에 적발돼서 하루종일 실시간에 올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유영진 이사가 오토바이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토바이가 여러 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중에서 아마 사용인가가 나지 않아서 임시운행 허가가 나지 않은 오토바이에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 번호판을 붙여서 운행하다가 지난 5월 청담동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 운전자 번호판이 나올 수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된 것을 의심해서 수사를 개시했는데 역시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이 새 오토바이에 붙이고 운행한 것이 발각이 돼서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앵커]
도대체 어떤 오토바이이기에 법까지 어겨가면서 타려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사실 일반인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오토바이 매니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KTM에서 생산한 오토바이인데 출고가가 2900만 원 정도 돼서 우리나라일반 중형차 가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프로드, 온로드 어느 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매니아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운행허가는 나지 않은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앵커]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종의 인증받지 않은 오토바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보험처리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인가를 받은 것인가. 그다음에 번호판을 달았는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번호판 차량별로 보험이 가입되게 돼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대인사고라든가 대물 사고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요.

[앵커]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유영진 씨한테 청구해서민사적으로 배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을 겪고 있는 유영진 이사,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SM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들리는 풍문으로는 서열 1위권자다라고 얘기하고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지 않은 HOT나 신화, 보아 등 이런 아이돌 가수를 프로듀싱했던 분이고요. 현재는 이사로 있으면서 한 달 저작권료가 약 8억 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자의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회사도 유명하지만 아이돌을 급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수익올리는 재주꾼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앵커]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인터뷰]
유영진 씨 본인 개인은 아직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소속사가 대신해서 본인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오늘 게재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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