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범 엄중 처벌"...국민청원 20만 넘어

"미성년 성폭행범 엄중 처벌"...국민청원 20만 넘어

2018.07.05.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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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을 집단 성폭행한 미성년 가해자들을 엄하게 벌해달라는 어머니의 호소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열흘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달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입니다.

15살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우리 아이만 죄인같이 살아간다'며 소년범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가해 남학생 6명 가운데 3명은 만 17세, 나머지 3명은 만 13살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더구나 만 14살이 안 된 3명은 '촉법소년'이어서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소년원에 수감한 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만큼 죗값을 묻기보다는 사회적응이 우선이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 변호사 : 최초 입법될 때 만14세 정도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준과 현재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 아이들이 하는 범죄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잔혹성을 띠고 이런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연령을 좀 낮추어서….]

청와대는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청원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국민청원과 관계없이 해당 여중생의 피해 사실을 SNS에 유포한 이들에 대한 추가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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