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2018.06.29. 오후 6: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미뤘습니다.

대신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수사 의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

지난 4월 조 전 전무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대 항공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국토부가 청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더 거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청문 절차가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최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겁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산업이라든가 항공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니까….]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 천 7백여 명과 만여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

다른 회사가 진에어의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고용 승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필조 / 대한항공 노조 사무국장 : 고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국토부에서 개인 일탈로 전체 직원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진에어 주주들 경제적 손실 우려와 면허 취소 가능 여부에 법적 논쟁이 있는 것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으로 현재 시점에선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담당 공무원 3명은 사정 당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배경에 진에어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연기된 가운데, 진에어는 앞으로 청문 절차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