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검·경 반응은?

[뉴스통]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검·경 반응은?

2018.06.21.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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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해묵은 갈등인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런 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그리고 종결권이 부여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현재는 수사의 주재자고 경찰은 보조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우선 가지고 있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 두 분이 서명도 하시고 했는데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장께서 서로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를 보여주신 건 좋은데 저희들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검찰 개혁 문제는 오래 해묵은 이야기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권에 유리한, 소위 친정부적, 친여권적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해서 정의가 많이 왜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그런 얘기도 나왔고 검찰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 권한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합의서를 보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권한이 대부분 경찰로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국민들의 인권 보호 면에서는 그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가 된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권 보호의 점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보강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권 보호 부분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사실 지금 새로운 안이 더 인권 보장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패가 생기고 말이죠. 또 독점적인 자의적 행태가 우리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합쳐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원님재판으로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이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그렇고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경찰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것는 아닌가, 문제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 상태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보면 수사에서 한발자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통제를 함이 오히려 인권 보장에 더 충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즉 권력의 분산입니다.

즉 수사는 경찰이 하되 기소는 검찰이 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자백편중의 욕심이라든가 내가 이 수사를 맡았으니까 이것은 법정에 가서 꼭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이와 같은 과잉 기소의 욕심,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수사의 오류도 사실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욕심과 본인의 과오를 시정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인권 보장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65년 동안 검찰 파쇼보다는 경찰 파쇼가 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65년 동안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검찰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한 폐해들이 최근에 있어서는 더욱 급증을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이 권력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90개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수사의 개시, 진행, 또 종결, 기소, 행정권까지 검찰에게 집중돼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의 안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표준에 그나마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화의 모습으로 가져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 조직의 성장, 발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력 자체를 뺏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대적인 정서적인 느낌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이 이제는 수사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판업무에 충실하라. 즉 공소 유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라. 이와 같은 제도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제도 자체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원님재판으로 원님이 자기 밑의 형방, 우리로 치면 형방을 거느리고 수사를 해서 자기가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혁명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독일의 경우에도 1800년대에 이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심하게 된다, 경찰의.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의 활동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도 법원조직법에 보면 검찰의 수사요원은 검사 및 그 검사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검찰 수사요원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사법경찰관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해서 일반적 지시적 지휘권이 있고 징계소추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찰 수사는 구체적으로 기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와서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겪어왔던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니까 마음대로 자기 식구들은 봐주고 그다음에 정권에 아부하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 무조건 다 주고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경찰은 한 15만 명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행정부만 보면 3분의 1쯤 되는데 그 경찰에는 수사를 하는 팀뿐만이 아니고 교통 그다음에 경비, 정보, 대공보안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정보권을 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총지휘하는 것은 경찰청장입니다. 중앙집권적이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우리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권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그 비판이 이제는 경찰로 갈 수밖에 없고 경찰국가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바로 전형적인 경찰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경무대에 와 있던 곽영주 경무원 같은 경우에도 부부통령으로 불렸죠. 물론 나중에 총살 당했기는 하지만.

지금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경찰 중에서 실제 수사를 하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한 1만 2000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는 상급자들이 지시를 하거나 지휘하는 그 제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다 상반된 의견을 두 분이 갖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모두 완전히 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다 볼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상호협력관계의 모습으로 수사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바라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수사권 조정의 포인트가 아닌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경찰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수사권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따라서 연동이 돼야 될 문제지, 마치 이것이 수사권 조정이 하나의 전제인 것처럼 접근하는 자체가 무엇인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정안에서 보면 수사권 조정을 지방자치와 함께 시행을 한다. 이것으로 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와 같은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검찰도 역시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자치경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만 자치경찰이 될 이유가 없죠. 검찰가 자치검찰이 돼야 되고 형사사법 구조가 자치화돼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의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권과 지방자치의 연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영장과 관련된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을 불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찰이 이것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공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심의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속으로 돼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검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지금 달라지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외관상은 마치 수사권 조정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난 듯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커다랗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큰 틀에서 봐서는 수사에서 검찰이 무엇인가 한발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별한 수사 영역 같은 걸 오히려 특정을 해 주고 인지수사까지 결국은 허용을 해 줌으로써 사실은 오히려 수사에 무엇인가 친한 그와 같은 조직으로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사가 중복이 되었을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중복이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검찰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설득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검찰에서 작성한...

[앵커]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증거 능력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만 증거로써 능력이 있는 거고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데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사 앞에서 하는 이와 같은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증거 능력에 차등을 둬야 될 이유가 하등 없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전혀 해소된 것은 없다, 이런 여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사는 법률가입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고 경찰은 기본 업무는 치안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진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업무고 그중에 수사 업무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 심문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한 이유는 검찰은 법률가이니까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속영장을 할 때 검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버리면 바로 영장이 발부될 위험도 있는데 검사라는 법률가의 판단을 한 번 더 거침으로써 그 영장 발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대법원 관례에 쭉 나오는 얘기고요.

[앵커]
영장청구권은 그렇게 된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중앙경찰이 있고 지방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런 데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불리한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또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발표한 것은 중앙집권적인 경찰권의 분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경찰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참여연대도 그랬습니다.

참여연대도 분권적 자치경찰제에 도입된 경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수사경찰과 이른바 행정경찰의 엄격한 분리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와 수사의 독립성 보장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오늘 발표한 조국 수석도 교수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앵커]
말씀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인터뷰]
경찰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고 박영선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앵커]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기로 한 거죠. 오늘 조정안에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거죠?

[인터뷰]
시범 실시를 내년까지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일단은 세종, 제주 이렇게 하고.

[앵커]
민간인들 시각에서 볼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꾸 자치경찰을 얘기하는지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논거 자체는 경찰이 너무 거대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권한 자체를 쪼개나가는 것이 권력 통제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수사권 자체를 스스로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중앙, 지방경찰이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우려되는 권력의 공룡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논거로써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과연 수사권 조정이 과연 연계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방자치경찰이 되는데 검찰은 그대로 중앙집권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위 말해서 권력의 집중 자체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 논리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수사권 조정안 발표하는 자리에 이낙연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낙연 총리의 발표 내용을 잠깐 들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런 발표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어요. 환영한다는 반응인데 검찰 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반발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인터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두 기관에 소위 힘겨루기, 또는 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계속돼 왔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검사와 나쁜 경찰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쁜 검사와 나쁜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면 경찰로 권한이 가면 그러면 경찰은 천사들만 모여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경찰에서 그런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경찰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앵커]
나쁜 검찰, 나쁜 경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취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찾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서로 상호 견제를 한다,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권한이 한쪽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두 기관 간에 권한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그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느 것이 국민의 인권에 가장 좋은 장치인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하고 같이 들어가는 내용 하나 중에 공직자비리수사처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그 안 자체가 국회에 4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관위가 법사위고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이번 달로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사물관할을 고위공직자의 비행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 불거졌던 사법부의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고비처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중요한 사물관할을 고비처에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아마 불만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결국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서 검찰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권력적 피해에 관한 것을 이번에 개선을 하자고 하는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검찰과 관련된 수사를 경찰이 수사 중에 가져간다든가 또는 검찰의 고위직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 무엇인가 뺏어간다든가 또는 전직 고위 검찰 출신이 변호사를 맡았을 때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사실은 수사지휘권이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이 더욱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연 수사 지휘권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오히려 폐해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니었던 것인가. 아마 이런 것에 있어서 공감대가 이뤄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유럽에 있어서는 여러 검찰 조직 안에 자체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 협조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검찰 구조를 보게 되면 약 2200명의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90%가량이 다 수사관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별도의 수사 인력이 7000명, 8000명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공판 업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사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정치권력과 만나게 되면 하나의 괴물로 탄생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안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정리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얘기하면 맞고요.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두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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