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옥중편지' 논란..."수사 축소 시도" VS "수사 축소 요구"

드루킹 '옥중편지' 논란..."수사 축소 시도" VS "수사 축소 요구"

2018.05.18.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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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 씨의 옥중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먼저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 지금 감옥에 있죠.

옥중서한을 보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한 언론사,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인데요. 탄원서라고 제목은 붙여져 있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앵커]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선...

[인터뷰]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해서 당시 댓글 시연하는 것을 공작 말이죠.

그것을 직접 와서 봤다. 자신이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그 댓글 공작을 하는 것에 동의는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얘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탁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탁 부분은 오사카 총영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9월에 김경수 의원 쪽에서 먼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는데 사실은 5월에 이미, 그 전에 말이죠.

오사카 총영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자신한테 제안을 하고 12월에 가서야 사실은 또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5월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12월까지 마치 줄 것처럼 끌다가 자신을 속였다 이거죠.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 부분, 이거 이야기한 거랑 또 하나는 크게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축소 의혹이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진위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이 옥중편지, 탄원서 형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드루킹이 직접 밝힌 편이 안에 자기가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했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 언론들 역시도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정상적인 단체인데, 목표하는 바가 따로 있는 단체인데 마치 뭔가 이상한 걸 하는 단체로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잠깐 강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수사 기관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편지 안에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주로 야권에서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수사 대상도 김경수 의원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든가 대선 전 경선 과정부터 댓글 조작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수사 축사 의혹까지 정치권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자세히 들어가 보면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김경수 의원이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여기를 방문했다는 거죠.

방문했을 때 드루킹 김 씨가 그 2층에서 직접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을 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월에, 9월부터 한 달 있다가 그 당시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브리핑을 했고 이런 보고를 했고 그리고 승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은 말이죠.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김경수 의원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마치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경공모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댓글 조작 부분입니다.

[앵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다, 김경수 전 의원 지금 도지사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입장은 처음에 밝혔던 입장과 같이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었고 기사링크도 보냈 줬었고 만난 사실도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일을 벌였던 것은 아니고 더더구나 불법적인 어떤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됐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드루킹이 주로 요구를 했고 상당 부분 캠프 부분에서 고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시켜주는 것이야 어떻겠냐는 마음에서 청와대에 소개를 시켜줬었고 대상도 대형 로펌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확인 정도는 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금 맞서고 있고요.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드루킹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증 같은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크로 장치라는 것의 시연을 보여줄 때 나말고도 다른 경공모 회원들도 있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저 편지를 믿어야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주장 중에 또 놀라운 내용 중 하나가 검찰이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인터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신한테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경공모 회원 중의 하나인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은 빼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자신이 다른 피고인한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다가 5월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드루킹이 서한에서 말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5월 14일은 피고인 조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드루킹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한테 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드루킹이 이와 같이 검찰 수사에 어떤 축소 의혹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언론에다가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옥중에서 서한을 보내서 언론에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검찰 수사 외압이라든가 어떤 축소 의혹이 있고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몰리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중서한에서 김경수 의원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자신들만, 경공모 모임만 처벌 받는 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드루킹의 수사 축소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오히려 김 씨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인터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도 소환을 해서 오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 왔었을 때 담당 검사에게 내가 선물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석방해 주고 경공모 다른 회원들의 수사 같은 것들을 중단해 주고 지금 회원들도 연달아 주변 분들이 구속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석방할 경우에는 김경수 지금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들을 다 진술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온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쏠려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요구를 가지고 특검까지 지금 들어가서 다시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내가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이 얘기도 가서 경찰에게 하라라고 해서 경찰에도 돌려보냈다고 검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 씨는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에서도 탄원서, 옥중서한을 활용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럴려고 탄원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5월 16일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2차 공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틀 전에 5월 14일날, 양지열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검사한테 면담을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면담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좀 추가 기소 같은 걸 안 하고 수사를 축소해 주고 경공모 회원들을 처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선물 폭탄을 안기겠다.

그런데 그 선물 폭탄이라는 얘기가 김경수 의원에 대한 연루정황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그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자 지금 이와 같이 탄원서라고 하는 옥중서한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어떤 지금 재판에 이것이 나중에 탄원서로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혼자한 것이 아니고 김경수 후보가 소위 말해서 시켜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형을 줄이려는 의도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보다는 김경수 의원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임으로써 좀 물타기,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것 같고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자신이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김경수 의원을 물고 늘어지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입니다.

[인터뷰]
저도 일정 부분 강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한 모 보좌관에게 돈을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사진으로 저장을 해 가면서 그걸 김경수 의원을 협박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내역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면 편지 서한을 공개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을 텐데 뭔가 증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최근에 드루킹의 측근 한 사람이 USB를 확보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내용 중에 김경수 의원에게 주겠다고 회원들이 2700만 원가량을 모금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경공모 회원들에게 내가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만 해도 당장 얘기를 꺼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서한의 신빙성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본인은 재판에 이용을 하겠지만 그게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오늘 제기된 주장 여기에 대해서 경찰,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더 오늘 주장된 내용 가운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시연을 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거기도 이 서신을 곰곰이 읽어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막상 매크로를 사용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봤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작 실제 댓글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성능이 그때까지만 해도 좋지 않아서 손으로 작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지만 그걸 쓰지 않았다라는 엉뚱한 얘기가, 모순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쓰지 않았으면 사실은 수사에서 또 그건 제외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쓰지 않았으면 그건 불법적인 매크로 사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더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디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일단 최소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인 정도는 필요하겠죠.

[앵커]
오늘 서한으로 공개를 했지만 드루킹이 추가 증거 같은 것들을 갖고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치밀한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일 매일같이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댓글 작업을 한 이 정황을 보고하면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11시까지는, 당일. 항상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연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매일같이 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하고 그랬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드루킹이 그런 어떤 자료를 정말 증거로 제시한다면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비공개로 이뤄진 검찰 오늘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자문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는 겁니까?

[인터뷰]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지난번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 보좌관을 소환할 때 이 의원 보좌관 소환 여부를, 안미현 검사의 주장입니다만 소환 조사를 했더니 그걸 보고 없이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바로 연락이 왔었다는 겁니다.

안미현 검사는 그게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연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압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치인의 보좌관을 부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규를 어긴 것이 아니냐고 그런 부분을 문책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의견이냐, 아니면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어떤 부당한 지침이냐를 놓고 수사단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대검 쪽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닐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럼 외부의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회의가 거의 6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1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려면 대검 반부패 부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과거에는 중앙지검의 특수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대검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부패부가, 특수부가 대검에서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축소하면서 그 특수부 역할을 하던 곳이 반부패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검의 특수부라는 것은 측근 중에 측근, 요직 중의 요직이거든요.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현 반부패부장 그리고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 지금은 남부지검장이죠. 이 두 분에 대한 기소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회의가, 자문단 회의에서 과연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것은 구속은 아닙니다, 기소여부입니다.

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자문단 의견과 상관 없이 이미 수사단에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돼 있을 뿐이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7명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4명, 대학 교수가 3명인데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죠.

조금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합니다. 표결이 끝나면 발표를 하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자문단이 기소나 또는 무혐의, 가부간의 결론을 낼 텐데요. 문무일 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
일단 자문단을 도입을 하자라고 한 게 원래 수사단에서도 대검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걸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직접 자문단을 통해서 해 보자, 왜냐하면 이게 법률 전문적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많이 거론됐지만 실제 그렇게 사례가 많은 범죄가 아니고 정말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부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게다가 그걸 또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가 정립,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문단을 거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 현역 의원을 특별 대우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검찰이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자문단 의견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한 것인데 그런 자문단에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이건 그냥 조금 부당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면 문무일 총장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문 총장의 입장이 결국은 더 옳았다라는 쪽으로 여론 같은 것도 기울겠지만 만약에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멈칫멈칫 거렸던 문 총장이 혹시 이게 수사지휘권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반부패부장 김우현 부장이 문 총장과 직속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론까지, 관리 책임론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반부패 부장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검찰총장도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러면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외부의 어떤 여론도 여론이지만 내부에서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앵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파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라든가 기자라든가 내지는 또 다른 법조인들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지금 이건 전문자문단이란 말이죠.

전문 자문단은 법조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직권남용이 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수사지휘권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 혐의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한항공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인터뷰]
대한항공 쪽에는 상당히 많은 27억 9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죠. 벌금 150만 원을 때렸는데요.

내용을 조금 보면 이런 겁니다.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죠.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비해서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일단 기장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도 잘못됐었고 그 이후에 국토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허위로 꾸몄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조사를 방해했고 결국 출석을 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9억, 6억 이런 식으로 꽤 큰 액수 국토부에서 밝힌 것으로는 지금까지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처분을 좀 늦었지만 내렸습니다.

[앵커]
사건이 일어난 게 3년 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제와서 뒷북쳐서 내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리다가 조현민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와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형사 판결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 만약에 자기들이 먼저 행정처분을 했다가 형사판결과 엇갈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라돈이 검출돼서 수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진침대. 이게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한 범위 내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000명 넘는 분들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침대 자체가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구매내역이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또 소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이게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된 마당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두꺼운 비닐로 여러 번 감싸서 가능하면 집 안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든가 내가 침대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소송에 참여하면서, 혹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 이상,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치료내역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경우에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진 같은 것도 찍어놓는 것도 필요하고 영수증도 모아놓고.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인과관계만 밝혀진다면 상당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고 또 금액도 상당히 판결 금액이 커질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강신업 두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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