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뉴스통] 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2018.05.14.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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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오늘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치하던 여야가 18일 추경, 특검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6.13지방선거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죠, 오늘 밤 자정까지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었는데 이걸 놓고 아침부터 내내 대립했는데요. 극적으로 조금 전에 타협을 이뤘습니다. 합의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의원 사직서 4명, 김경수 의원 그리고 양승조 의원 그리고 박남춘 의원, 이철우 의원 4명이에요. 민주당이 셋, 한국당이 한 명. 이 4명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해 이미 의원 사직서를 냈죠. 오늘 자정까지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보궐선거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 4월에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의원 사직서 처리를 두고 이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고 뭐니뭐니해도 의원사직서 처리도 처리입니다마는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느냐, 법안을. 그리고 아니면 지금 여당의 주장처럼 오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은 논의한다.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계속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몇 차례 여당 4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정세균 의장도 어쨌든 오늘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오늘 의원 사직서는 처리하고, 합의한 겁니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된 거죠. 그리고 18일날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앵커]
1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처리하기로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팽팽히 맞섰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인터뷰]
드루킹 특검의 범위와 시기의 문제였죠. 지금 야 3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2012년도 대선, 1년 전부터 불법여론조작 행위를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된 정당의 대가성과 연계성을 들여다본다. 김경수 의원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야 3당이 발의한 특검법이었고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야 3당 발의안 법안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기로는 아직 자세한 건 안 나와 있는데 드루킹 특검, 드루킹과 관련된 드루킹과 관련 단체를 들여다본다고 일단 수사 범위를 이렇게 좁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당이 포함되냐 안 되냐는 딱 이름에 못을 박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드루킹 특검 법안의 이름을 가지고도 여야가 많이 대립을 했던 섭니다. 시기와 범위의 문제였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있을 때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여야 간에 더 쟁점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수사 대상과 시기는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18일날 처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앵커]
특검은 들어가는 겁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인터뷰]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선택해서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걸로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 사직서 처리 시한, 오늘까지 처리가 안 되면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1년 가까이 비워놓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 시한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인터뷰]
오늘 만약에 이것을 처리 못했으면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주권자가 어떤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건데 지역구 4개의 의원이 궐위된 상태라면 사실상 위헌 상태거든요. 이건 사실 헌법 문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당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이건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고 우리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과 드루킹 특검법안이 계속 연계돼 왔던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자정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을 거고 계속 그렇게 하다 일단 여당도 처음에 14일로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고 여당은 24일날 처리하자 이러다가 또 22일로 좁혀지다가 14일, 18일로. 18일로 됐으니까 여야가 조금씩 절충해서 타협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면 보궐선거 지역이 제법 규모가 커지죠?

[인터뷰]
많아지죠. 총 12곳입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미니총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12곳의 이 지역이 전국에 골고루 망라돼 있어요, 분포가.

[앵커]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직서 낸 현역의원 지역이 네 군데죠.

[인터뷰]
4군데죠. 이 4군데에다가 부산 해운대을도 있고 서울의 송파을, 노원병 많습니다, 지금. 충남에도 있고 또 호남에도 있고요. 호남, 충청, 경상도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걸쳐 있어요, 12곳이. 그야말로 제1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인데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니까, 재보궐선거를. 12곳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1당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지금 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했으니까 곧 열리겠죠?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해요.

[인터뷰]
보고가 되고 나면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두 의원이 체포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회기 중이 아니면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건데 회기 중일 때 의원의 체포는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되는 게 아니고 회기 중에는 어쨌든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곧 시간 문제죠. 잠시 뒤에... 42일 만에 국회는 정상화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각에서는 우려스러웠던 것이 42일 동안에 사실상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였지 않습니까?

[인터뷰]
본회의 한 번도 못 열었던 것이죠.

[앵커]
식물국회에서 오늘은 또 본회의장 앞에서 물리적 충돌 사태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물리적 충돌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도부터 시행돼 왔는데 올해 4월부터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게 있기 어려웠을 거고요. 또 2012년도 이후에 한 번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일단 정상화가 됐으니까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잘 마무리가 됐는데 향후 정국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특검을 둘러싸고 여전히 여야가 상당히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야당은 어쨌든 이 특검법안이 통과가 되면 특검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정치쟁점화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선거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쨌든 이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여론을 조작해서 선택된 정권이다라고 공격할 것이고, 여당은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드루킹 특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유리한 국면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상당히 계속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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