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수인번호 716번...향후 전략은?

MB 구속, 수인번호 716번...향후 전략은?

2018.03.23.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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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현재 어떤 상황일지 앞으로 어떤 재판 전략을 사용할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 11시 6분에 영장이 발부됐죠? 구속 사유가 어떻게 적시가 됐습니까?

[인터뷰]
일단 박범석 부장판사가 전담판사인데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 제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범죄의 많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전체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수가 소명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지위, 지위는 전직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이것에 비추어보고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정황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상에서 보면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또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이건 조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만약에 기각을 시키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낸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11시 6분에 발부가 돼서 곧바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벽 0시 20분쯤에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돼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됐는데 독방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밤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부에서는 아침에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인터뷰]
영장 자체는 사전영장은 발부가 되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면 되는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가지고 아침까지, 아니면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 집행하겠다. 그리고 사실 원래 구인장이 발부되면 인치될 장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인치를 하든 아니면 검찰청 구치소에 인치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인치를 하든 인치가 되면 사실은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바로 영장을 집행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시간은 지난, 어제 11시 57분에 영장이 집행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틀째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1초라도 12시 이전, 전날에 영장이 집행이 되면 우리가 초일산입이라고 해서 그날짜가 구금일자로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틀째고 또 10일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서 10일 정도 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소를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날짜 수를 계산할 때 집행시간부터 따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집행일자부터 따지는 거죠.

[앵커]
집행일자가 그러면 어제...

[인터뷰]
3분 전에, 어제 날짜니까 어제 날짜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하루씩 더해가는 거죠.

[앵커]
집에 가서 검찰 부장검사 두 분과 수사관이 가서 집행한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하는 거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방을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수용자하고 똑같은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맞습니다. 독방만 사용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설거지를 해야 된다거나, 먹고 난 음식에 대해서.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때문에 사실은 독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보다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2층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2층 전체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고 아무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수용자들과의 접촉을 좀 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테이블, TV, 샤워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밑의 바닥에는 열선이 들어와서 겨울에는 춥지 않게 난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인번호는 716번인데 호칭도 대통령이 아니라 716번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716번 붙여진 화면은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런 거고요.

일단 늦은 시간에 어제 수용이 된 이 전 대통령은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죠? 첫날은 어떻게 보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 전 대통령이 과거에 한 번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1964년에 이른바 한일회담 반대 투쟁. 그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그걸로 해서 6개월 정도 실제 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른바 샐러리맨의 신화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CEO였고 나아가서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된 상황에서 지금 77세인 상황에서 다시 수감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수감이 됐지만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여러 가지로 뒤척인 것 같다는 게 교도당국의 설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서 특별한 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예우 차원에서 쉬는 걸로. 당분간 아마 오늘 정도까지 쉬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서서히 조금씩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메뉴가 아침에 모닝빵하고 두유. 점심때 돼지고기김치찌개. 지금 저녁시간인데 감자수제비국, 오징어젓갈무침 이렇게 메뉴가 짜여져 있던데 메뉴 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금액으로 따지면 140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식사를 만들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꼭 질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전과 너무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구치소 내에 있으면 모든 것을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설거지까지도 본인이 한 다음에 식기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내 영치금을 가지고 구치소 내에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할 수 있는 메뉴.

[앵커]
매점 같은 게 있군요.

[인터뷰]
그래서 과일 종류랄지 아니면 통닭. 경우에 따라서는 통조림 같은 그런 것들이 메뉴인데 구치소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먹고 싶으면 경우에 따라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이런 것들이 박탈됐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인데 수용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다 철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청와대 경호 인력이 파견 나와서 전직 대통령을 경호를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호인력은 철수한 상태고요. 다만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팀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일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시점에서 바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면서 연금도 못 받고 경호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호가 지속되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다시 경호팀이 경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고령인 데다 어제 밤 늦게 절차를 밟느라고 오늘 좀 쉰 것 같은데요. 언제쯤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알려지기로는 26일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앵커]
월요일부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주말이 끼고 그다음에 바로 입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검찰 자체도 이제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데 전력투구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된 범죄사실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주말을 통해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구치소에서 소환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방법이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또 아직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려면 경호 문제가 있거든요.

경호, 경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똑같이 구치소에 가서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방문조사를 5번 정도 했었는데 구속 기간이 사실 영장 발부 후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굉장히 속도 빠르게 자주 구치소를 드나들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영장 범죄 사실을 보강하는 데 수사의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것은 기소를 한 다음에 조사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까지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 이후에 검찰 조사에 잘 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조사. 지난번에 1차 출석을 해서 거기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또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변호인들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방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인가 부분은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 이 부분은 이른바 정치보복이다, 미리부터 계획된 틀 속에 나를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구치소 방문조사 자체도 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조사에는 소극적,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화면에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구치소를 찾아서 첫 번째 접견을 했는데요. 변호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에 응한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고요.

단지 이미 조사를 다 받으셨는데 조사에 대한 지난 번에 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바꾸거나추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면 아마 진술을 거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은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또는 거부하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아무래도 강훈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 자체는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만 뉘앙스를 보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면 답변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물어봤던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본인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검찰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적극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들을 가지고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다만 저런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좋게 보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싸우겠지만 검찰의 조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본인이 검찰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의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검찰을 정치검찰로 일정 부분 규정하고 정치검찰이 본인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의혹만 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비리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개인비리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을 납득시키거나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특이한 것이 아들 시형 씨, 가족들이 찾아갔는데 접견을 못 했다고 해요.

변호인은 접견을 하고 가족들은 접견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인터뷰]
방문을 했는데 접견을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추측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이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견을 갔는데 못 하는 경우는 이 전 대통령 말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접견을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중복돼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접견을 신청했는데 또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인은 언제든지 접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횟수도 제한이 없고요.

구치소에서 정한 시간에만 접견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이시형 씨랄지 가족 접견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기소 단계에서 구속 시한이 있을 거고요.

[인터뷰]
일단 다음 달 10일 전에는 기소를 해야 하죠, 법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17일 만에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20일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월 10일 이전에 기소가 되고. 재판도 일반적인 재판은 기소된 다음에 보통 한 달 이쪽 저쪽에서 재판이 되거든요, 공판 일자가.

그런데 이거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일자도 굉장히 신속히 잡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6개월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앵커]
1심 재판이 그때까지 끝나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을 신속히 열고 그다음에 바로 본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정치권은 대체로 사필귀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국당과 측근들은 정치보복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의 반응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참담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출신 두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수감에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입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더 이상의 전직 대통령 구속을 막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벌을 하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만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하고 김영우 의원 두 사람이 가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고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적폐는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하라고 고소를 하세요. 그러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정치적인 언어 아닙니까, 저건? 실제 어떤 내용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개인의 기업,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 개인의 비리 이런 문제가 주로 있는데 이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저런 것을 우려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고려를 하다 보면 결국 저런 일이 있어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며에 괜히 정치보복이라는 말 나올까 봐 수사 못 하고 넘어가는 게 과연 그러면 온당한 처사인지 하는 부분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비리 차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정치보복으로 자꾸 몰면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법에 맞게 그냥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그걸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소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프레임 싸움인데 이것이 당하는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하는 쪽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드러난 범죄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문법인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드러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죄를 묻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본다면 집권 초에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받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역사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 11명 중에 1명은 탄핵당하고 하야한 대통령이 3명이나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정말 다시 안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필 입장문을 냈어요. 어제 예상은 영장 집행 이후에 문 앞에서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 나온 사람들하고 악수만 하고 차 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그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필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어제 얘기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진작부터 구속될 것이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양복을 다 차려입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들고 왔을 때 집 안으로 검사들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안에 있던 측근이나 가족들과 쭉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검찰 차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한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속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내 탓이다. 그리고 다 열심히 일했는데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오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언제인가는 내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이른바 이번 사건을 보는 이 전 대통령의 시각,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는 그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에둘러서 언제인가는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는 그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어제 영장 발부 뉴스 속보로 나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오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이 전 대통령, 특별한 말씀은 따로 없으셨습니까?)
어제 그 자리는 구속영장을 기다리는 자리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구속이 확정된 순간에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속이 확정된 순간에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담담하게.)
시종일관 담담하셨죠.

[앵커]
이제 추가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에서 사찰을 의심하는 문건이 다수 나왔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는데요. 경찰이 자체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해요. 이건 어떤 문건입니까?

[인터뷰]
일단 사찰 자체의 문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찰 문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검찰에서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사찰된 것이 여러 문건이 발견이 됐고 또 지금 현 험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명백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법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기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번에 바로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찰 자체는 이것은 완전히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기소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까지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영장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장다사로와 관련된 10억, 이것은 여론조사에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뇌물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부분, 또 현대건설과 관련된 뇌물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장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영장 범죄 사실은 기소한 다음에 검찰이 사자방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이후부터 4대강, 자원비리, 방산비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또 국민 여론도 그건 분명히 엄청난 국가의 재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미투 얘기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조금 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런데 이번 영장 청구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을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사건에 대해서만 그 사건을 가지고서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간음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사랑하는 관계였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그런 관계가 이뤄졌다고 보지만 김지은 씨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인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이제 아마 피의자 심문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피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검찰마저도 조사해 봤더니 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장 청구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미투 운동 또는 김지은 씨가 갖고 있는 그 억울함.

물론 지금은 어느 게 진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어렵게 나와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밝힌 것이 정말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또 가능한 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어느 정도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폭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다 모아서 하지 않고 첫 번째 김지은 씨가 미투 운동한 그 부분만 갖고 일단 청구한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쟁점이 김지은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애정행위에 의한,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 측에서 사진을 제출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둘이 찍은 사진. 그런데 지금 전해오는 것은 사진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진이 둘이 찍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안 지사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둘이 내밀하게 찍은 사진이 있다랄지 아니면 적어도 애정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소명을 했는데 뭔가 명백한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될 만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것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감독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횟수도 한 번도 아니고 더군다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인정이 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영장 심사가 다음 주 초 정도 아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결정적인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본인을 잘 방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피의자 심문, 실질심사 지금 받고 있죠? 이윤택 전 예술감독.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여부도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결성해서 이 전 감독이 고소 취하, 이런 것을 회유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2010년 이후 8명으로부터 24건 정도 성추행, 성폭행 등과 관련된 이 전 감독의 혐의 부분을 적시를 한 상황이고 물론 그외에도 제기된 혐의는 한 6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24건만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안희정 전 지사 건도 마찬가지고 이윤택 전 감독 건도 마찬가지이고 워낙 사회적인 파장 자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윤택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아마 상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5배 정도 가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010년 4월 기점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때 상습성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그 범죄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랄지 친고죄에 관한 부분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014년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그 전의 범죄하고 최근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친고죄랄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결국 상습성으로 인정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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