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피의자' 이명박 구속 갈림길...오늘밤 운명은?

[뉴스통] '피의자' 이명박 구속 갈림길...오늘밤 운명은?

2018.03.22.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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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법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죠. 지금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걸 혼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원래 당초에는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서면심사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의도적이었느냐, 혼선이었느냐 그 부분도 조금 약간 논란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인장을 발부를 합니다. 구인 자체는 피의자, 그러니까 영장의 혐의자를 법정에 데려오라는 거죠,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 그리고 심사하는 법정에서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인치를 할 장소로 정하게 돼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내 구치소였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외에 변호인은 나갈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못 나가지만 변호인들이 참여하겠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인이나 또 당사자인 피의자가 아예 안 나가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니까 구인장을 법원에다 반환을 한 거죠.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법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변호인은 나온다고 했다니까 검찰하고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장심사 하기로 한 걸 취소하고 오늘 오전에 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심문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수사기록, 증거기록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랄지 참고 자료 이런 걸 보고 서면으로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식적으로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피의자를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소에 유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영장전담판사는 그러면 법이 정한 대로 서면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기로 된 거고 지금까지 서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 경우의 수에서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인터뷰]
그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원래 세계인권규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서면만 심리를 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직접 피의자를 대변해서 심문을 해서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리를 해라,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변호인만 참여하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고 피의자가 포기를 하면 영장심사를 안 한다.

[앵커]
지금 영장 청구된 것이 이번 주 월요일 19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범석 판사는 그때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비추어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새벽 3시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게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게 아니라 서류만 가지고 지금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2일에서 3일 정도 서류를 검토했을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심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바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덜 걸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정이 넘어서 이른 새벽쯤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자정을 전후해서 결론이 날 것이다. 저희도 밤 10시는 넘으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져보면 그때 심문하는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시간은 더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게 맞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시에 나왔다고 하면 7시간 전이면 10시 정도 되겠죠. 또 박 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서류가 많았죠. 20만 쪽 이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해서는 서류가 한 8만 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이랄지 그런 것도 비교적 그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시, 늦어도 자정 그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그동안에 많이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다투는 것은 다음 재판에 가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구속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사실 증거인멸의 문제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성의 문제. 도주의 우려성은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니까 도주 우려성이 없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느냐도 하나의 중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뇌물 액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의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구속돼 있는 종범도 많지만 구속되지 않은 종범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범들은 거의 다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 이 정도의 범죄행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 구속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이번에 바뀐 게 뭐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서류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해서 구속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류로 심사해서 100% 다 서류로 심사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예외를 두느냐 하는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겠죠. 그러니까 범죄가 얼마나 소명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범석 판사의 최종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법원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질심사,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장이 청구된다면서요? 발부가 된다면서요?

[인터뷰]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란 의원실에서 밝힌 통계입니다. 대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데 이 통계의 의미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혐의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발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함께 띠면서 불출석했고 여기에다 검찰도 물론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변호인도 변호인의 의견서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대응 방법이죠.

예를 들면 구속할 사유가 없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장에 따라서 판사님께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릴지이지, 단순히 불출석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것도 판단할 때 고려 요인이 될까요?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된다는 것은 그건 정무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고 영장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사안은 중대하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BK 때부터, 영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는 건데 다스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검사 아니면 피조사관으로 역할분담까지 해서 다 허위증언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이 방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증거, 그러니까 다스랄지 뇌물과 관련된 자들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그건 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 제출한 모든 물적 증거들, 문건이 됐든 아니면 물건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소명만 됐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 신문하고 MB 측 변호인인가요. 누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0.1%만이라도 불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면 우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을 것이다,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없고 이미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라든지 그런 게 짜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인터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장심사 해도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의 희생자다 이런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주장할 겁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본인이 구치소로 가기 전에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면 골목성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집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면 또다시 정치 보복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투어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의혹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다투어서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내세워야만 결국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어찌보면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혹시나 모를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논현동 자택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오늘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자정 전후해서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장이 발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각되면 자택에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검찰이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의 시점은 어떻게 할지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앵커]
오늘 바로...

[인터뷰]
그렇죠. 영장이 나온 즉시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오전 중에, 미리 통보를 하고 몇 시에 영장을 집행하러 가겠다고 통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준비를 해라 이 정도에서는 얘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전 대통령이 도주할 염려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택에 가서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구치소로 압송을 하는데 서울구치소로 가느냐 동부구치소로 가느냐인데 동부구치소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을 한 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이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구치소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분리해서 수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는 공범관계에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수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가는 걸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같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같은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공범이면 철저히 분리를 해요. 그래서 접견실에서도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시간 타이밍도 정해서 하는 건데 일단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 구치소도 아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또 그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동부구치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동부구치소는 작년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인터뷰]
예. 원래는 성동구치소라고 해서 어디죠? 송파 쪽에 있었거든요. 문정동으로 작년 9월에 왔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구치소 중에서 가장 최신식이고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시설도 굉장히 좋고. 겉에서 볼 때는 전혀 구치소나 교도소 같지 않습니다. 마치 정부 청사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면적도 넓고 주차장도 크고 내부 시설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둔 오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많이 집결해 있고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하고요. 일부 1인시위를 벌이는 진보 성향의 당원이 시위를 했고요. 이 전 대통령 반대 단체들도 약간 떨어진 골목길 곳곳에서 피켓 또는 펼침막을 들고 구속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 집 앞에는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방송사 중계차가 모여 있고요.

취재진 수십 명이 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자택 인근 경호를 평상시 수준으로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해야 상황을 고려해서 경호 인력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터뷰]
착잡하겠죠.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쪽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안 한다면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변호인들이나 아니면 측근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가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구치소 생활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측근들과 함께 모여서 향후 대책, 특히 법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툴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이 혹시 발부가 되더라도 오늘 바로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약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집을 나설 가능성도 있겠군요?

[인터뷰]
내일 오전 중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 한 10시 이렇게, 만약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검찰은 그럴 거예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작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았는데 굉장히 추궁하는 형식이 아니었고 들어주는 형식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구속이 되고 나면 소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외에도 또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사해서 추가 기소를 기소한 후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이 되고 나면 원래 10일 내에 기소하도록 돼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20일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강수사를 하고 추가 범죄사실을 수사해서 같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4대강이랄지 자원외교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안 나오기도 하고 이따금씩 그러는데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최순실 씨처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4일간, 주 4일씩 재판을 하면 재판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구속기간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을 보이콧하겠다 그런 취지의 신문과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또 구속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법원에 미리 그런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어떤 재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범죄자로 지금, 만약 구속이 된다면 범죄혐의가 완전히 소명이 된 건데 지금 법원에 협박하는 겁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출석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범죄 혐의자로, 예를 들면 구속이 된다면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 건데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 사람이 법원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상당히 저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볼 때도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문의 보도가 주변의 변호인이나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취재를 한 거니까 진위가 어떤 건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동부구치소가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있죠. 전직 대통령이니만큼 동부구치소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독방에서 지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서울구치소에서 그 당시에 3.3평 정도의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례적으로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영장이 발부돼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하게 비슷한 평수, 한 3.3평 정도의 독방에 수용할 예정에 있는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서 동부구치소가 또 서울구치소 이외에 동부구치소로 수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동부구치소는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곳이고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사나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큰 독거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방 크기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침구류라든지 식기, 집기, 식사 이런 모든 다른 조건들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특별한 혜택을 줄 예정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구치소와 달리 법원, 검찰 청사 인근에 밝은 분위기로 지어진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이라고 합니다. 동부구치소. 김 변호사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그러면 아까 뒤집어서 보면 0.1%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장 0.1%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앵커]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가능성은,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까요?

[인터뷰]
그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현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로 하고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추가로 나오면 거기에 기소해서 병합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보강수사를 하고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나왔을 때 수사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 전 대통령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청구했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만이 그러한 검찰이 계획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각이 되면 추가된 범죄 사실이 나온 걸로 같이 또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데는 부담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 재판에서도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했던 방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겠죠?

[인터뷰]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물 혐의거든요, 두 명 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뇌물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나는 어떠한 이익도 나에게 돌아온 적이 없고 나는 몰랐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같이 유사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에게는 그런 보고가 오지 않았고 나는 지시한 바가 없다. 설사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무자들 간의 문제이고 본인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인을 한 입장인 거고 부인을 한 입장에서는 법리공방은 비슷하게밖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에 임하는 것도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주 4회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현재 우리는 변호인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4명밖에 없는데 주 4회 공방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영장에 모든 혐의를 다 넣어야 되는데 몇 개를 안 넣었다가 나중에 구속기간이 끝날 때 되면 그때 새로운 혐의를 넣어서 구속기간을 사실상 연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즉 그 얘기는 수사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수사이고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피의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밝히면서, 변호인이 밝히면서 진술을 얽히고 설켜서 만들고 증거 없이 몰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보복이다, 그러한 내용들로 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영장심사 이후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제도 보도에 나왔는데요. ABC상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2억을 받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가서 그 사람의 민원을 상대 당사국의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지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뇌물 안 받았다면 문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안 받고서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일을 다른 나라 정부에 부탁을 해서 잘되게 해 달라 이건 잘하는 일이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ABC상사로부터 2억을 받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사업자의 민원을 언급해서 그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러면 결국 뇌물 아닙니까?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그 돈 받은 것을 정상회담 가서 국민의 대표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 국가 원수로 가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받은 뇌물을 준 회사의 이권을 위해서 얘기를 해 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참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들을 볼 때마다 돈 앞에 너무너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만 받았겠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아니면 어떤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탈이 안 날 곳을 중심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기업은 제외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만 골라서 돈을 받아냈다, 이런 진술들이 측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의 기소된 내용 말고도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내용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2011년, 오늘 아마 박범석 판사도 다스 소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퇴임을 앞둔 2011년쯤부터 다스 지배권을 아들 이시형 씨에게 물려주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이 내용은 언론에도 일부가 나왔었고요. 검찰의 영장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8월에 그 당시에 이시형 씨가 다스에 입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경호 다스 사장이 외국의 어떤 인수합병하는 전문가로부터 지배구조와 관련한 컨설팅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 회장,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해서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시형 씨를 기획실장으로 승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결규정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법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경비 집행 이런 것들은 결재를 하도록. 그러니까 아들을 세워서 수렴청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리기획관이 작성한 PPT,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의 플랜 기획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상은 회장이 가진 다스의 5%를 이시형 씨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시형 씨에게 이걸 편법 승계하려고 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문건이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죠.

[앵커]
지금 가족들도 대부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인, 아들, 사위, 형제.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김윤옥 여사와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특활비 10만 달러 이외에도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은 돈 중의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혐의. 또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10만 달러 이외에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윤옥 여사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결국은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가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결정되고 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공개로 소환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할 것인가. 하더라도 어느 시기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김윤옥 여사까지도 공개 소환조사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검찰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공개 조사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개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에 대한 세 번째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뀌게 되는 게 오늘 골자입니다.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개헌안을 내놨어요. 하루하루 매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오늘은 권력구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 번에 안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인터뷰]
이유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지금 3개를 한꺼번에 오늘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굵직굵직한 게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오늘 것만 갖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 있어서 논의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보고 이게 맞는 건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건가 고민해 봐야 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1차, 2차, 3차로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죠. 1차는 헌법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부분, 2차에는 토지공개념, 수도조항, 지방분권 부분. 그리고 오늘 가장 논란이 큰 권력구조 개편, 정부 형태 부분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소상히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것 같고 오늘 3차 발표의 주요 내용은 4년 연임제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총리 선출 또는 추천을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논의를 했었고 선거연령은 18세, 만 18세입니다. 하향하는 부분이 주 내용인데 사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1, 2, 3차 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반대를 많이 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이어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5년 단임제 아닙니까? 이걸 임기를 1년을 줄이고 4년으로 줄이는 거죠.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임제라는 표현을 그 전에는 썼는데 연임제라고 했어요. 4년 연임제. 이게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복잡하고 내용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4년 중임제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하게 되면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그다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연임제를 하게 되면 결국 현직 대통령이 떨어지면 다음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선이 됐을 때 연임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4년 연임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보면 일단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제를 한 이유가 그 전에 독재정권, 장기집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서 5년까지 약간 기간을 길게 잡고 한 번으로 끝내서 더 이상 장기집권 못 하게 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굉장히 변했고 민주화 역량도 굉장히 강화됐고 그러니까 4년 연임제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고 어떤 국가의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4년은 너무 짧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하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8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면 책임적 측면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대통령 관련된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 번으로 끝나니까 다음 선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 대다수가 상당히 4년 연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4년 연임제를 헌법에 규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선출제도하고 국무총리 선출, 이게 맞물려서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선출을 국회에서 하자는 게 야당 입장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야당은 책임총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실제 내각의 모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앵커]
이번 개헌안에는 그건 안 들어 있죠?

[인터뷰]
그건 안 들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당이나 청와대의 주장은 뭐냐하면 만약에 총리를 국회에서 뽑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늘 부딪힐 수 있는 양상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책임 있게 국정이 운영이 되겠느냐. 계속 발목 잡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앵커]
남북 관계 상황도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여소야대 총리가 국회를 대변하는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있는 건데 그렇게 충돌이 되면 실제 국정운영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아까 김광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4년 연임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대신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리를 현행처럼 대통령 임명을 하되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걸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 두 번째는 총리에게 조금 더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논의가 가능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은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의원내각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야당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책임총리제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총리의 권한을 키워서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실제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이 국회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조금. 연임제 개정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이 불가능한데 자유한국당은 8년 장기집권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만약에 4년 연임제가 돼서 개헌이 되면.

[앵커]
6월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를.

[인터뷰]
투표를 해서 만약에 국민투표가 다 끝나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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