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MB 구속심사 안 해...법원, 내일 최종 결정 방침

내일 MB 구속심사 안 해...법원, 내일 최종 결정 방침

2018.03.21.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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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양지민 / 변호사

[앵커]
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창선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양지민 변호사 세 분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늦게까지도 내일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일정이 변동되면서 시청자분들은 큰 변동이 없죠.

중대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준비하다가 내일 일정이 크게 어그러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일단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하기로 했던 걸 취소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취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처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그게 구인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불출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장도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고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사자는 출석을 안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변호인단은 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단과 검찰만 있는 상황에서 이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고민을 할 것이고요.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심리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어권의 보장 차원에서는 심리를 열어주는 게 모양새는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나와서 피의자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인데 피의자가 안 나온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에도 차질이 있고 22일에 예정됐던 그 일정은 취소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이 내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우선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심리를 그렇게 열지 않고 서면으로 간단하게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을 한 대로 그대로 당사자 피의자는 출석을 하지 않지만 변호인단과 검찰만 출석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얘기를 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심리를 열어준다라고 하면 또 이게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법원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정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루 정도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오래 늦춰지기는 힘들고요.

[앵커]
다음 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빨리 해야만 그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더 하는 일정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이틀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본인이 구속될 것을 100% 거의 확신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활기차게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 평론가님,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변호인단은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변호인단하고 검찰 측 이쪽만 있는 상태에서 기일을 따로 정해서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력한 것은 아예 서류심사만으로 그냥 따로 기일을 잡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가 기왕에 잡혔다면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피의자는 없지만 그래도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겠다, 나가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과정이나 시간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가능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우의 수를 보면 검사,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구인장을 재발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냥 서류만 갖고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영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이죠.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불러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입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강제로 다시 한 번 구인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만일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은 대개 서류심사만으로 사실상 결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통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의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측에서도 당초에 인신 구속을 하지 않는 방향, 불구속 입장을 사실 고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때문에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입장이 사실은 강해졌고요.

법원도 이런 강력한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법원의 입장,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아주 강하게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이라든가 이런 입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보고 아마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의 얘기를 통해서 최소한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사건에서처럼 서류를 통해서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이 굉장히 아마 신중하고 고심하는 표정을 통해서 이 사안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문기일이 따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불출석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당초 출석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나가서 얘기를 해 봐야 실익이 없겠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이 대처하는 것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고 어차피 다퉈봐야 이게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불출석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시 잡힌다 하더라도 그 같은 기본적인 대응 전략 이것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갑작스럽게 내일 일정이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취소가 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고.

또 변호인들은 가는 것으로. 그래서 검찰과 변호인만 상대로 해서 영장심사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녁 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법원은 어떤 입장인건가요, 지금?

[인터뷰]
우선은 법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그냥 서면심사만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받는 관심도 정도를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심리를 열어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만약 심리가 22일에 예정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그냥 심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집행할 때 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 이동해 있어서 대기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놓고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아마 일반인 같은 경우라면 자택에서 대기하는 걸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고 자택에서 최대한 많이 머물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특이한 상황이 이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피의자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인터뷰]
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간혹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피의자 쪽에서 전면적으로 자신들의 혐의 내용, 영장에 기재된 것들 이런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다 거짓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검찰이 이 진술, 저 진술을 이렇게 다 엮어서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해서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피의자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인단은 검찰의 그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할 그런 태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증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때 조사할 때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니었나는 판단이 듭니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마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변호인단 측에서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못 본 자료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단 보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변호인단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7명의 변호인단이 전체적으로 변론을 맡았습니다. 현재 4명이 변호인단으로 구성이 됐고요.

사실은 아마 이런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역시 법원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또 법원이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경륜 있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소한 정관의 예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고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분을 영입하려고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실무를 잘 담당하고 기록이라든가 전반적인 서류 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구성된 변호인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형로펌이 있다면 사실은 거기서 담당하기도 쉽지 않고요.

거기 비용이 또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서 만약에 나와서 하게 될 경우에는 로펌을 사임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거기에다가 로펌의 수임료, 또 변호인단의 수임료가 사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더군다나 이게 1년 이상 공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에는 변호인단도 쉽지 않다. 결국은 현재 변호인단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인 전략, 또 측근들에게 떠넘기기 전략, 또 조작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레토릭을 구사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는 사실상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과거에는 피의자의 입장을 듣지도 않은 채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의 항변을 듣는 건데 이 절차를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현 상황에 맞서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는 구속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변호인단 구성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는 보입니다.

[앵커]
내일 일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속 여부를 다투는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주 4회 재판을 했습니까? 주 4회 재판을 강행하면 거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인터뷰]
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문서만 해도 200쪽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판의 기록을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이것을 4명의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 4회 재판이라든지 이렇게 고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재판을 촘촘하게 스케줄을 짠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을 거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1심 구속 최장 기간이 6개월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는 형식으로 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재판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 차례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한 번 보셨잖아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원했지만 여론이 나빠지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취지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사실 수사팀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 전체 차원, 최종적으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판단. 이런 것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안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정치보복 주장. 이런 것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이것이 또 일면 검찰로서는 부담스럽게 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 저울질을 해 왔을 텐데 아무래도 검찰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국민들의 여론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묘할 정도로 보수층 내에서도 특별히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여론들,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압도적으로 국민여론이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런 국민들 정서, 국민들 여론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더군다나 당초 예상보다도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 혐의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은 불구속 수사로 덮고 갈 수가 없는 이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표현상 엄정한 사법처벌하고 구속수사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냐. 당사자들은 그렇게 반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의혹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사실은 얼마 전에 정두언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경천동지할 일이 있다라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대선 과정이었죠. 2007년이었는데요. 당시의 재미사업가가 여러 종교인과 함께 김윤옥 여사를 만났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이 해외에서 온 이 사업가분이 결국 명품백, 굉장히 고가의 명품백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3만 달러를 넣어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3만 달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내용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정두언 전 의원의 얘기는 본인이 받았다는 얘기를 사위인 이상주 전무한테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명품백을 받았던 것.

다시 말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서울시장이라는 중요한 공직자를 했고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부인이 되실 분이 사실상 그런 명품백, 뇌물을 받은 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는데 사실은 며칠 있다가 돌려주는 것도 결국은 받은 것과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은 초기에는 사실 김윤옥 여사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방대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사안이 너무 중해졌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특활비를 받았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다스의 법인카드 4억여 원어치를 썼던 내용이라든지 지금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죠. 정두언 전 의원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한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이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정두언 전 의원이 저 명품백 관련해서도 한 매체를 보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4000만 원이었던가요?

그 정도의 돈을 주고서 무마를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는데 사실은 정두언 전 의원도 지금에서 저런 증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사죄 같은 것, 책임 있는 입장의 표명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게 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개헌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차인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그리고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눈에 띄는 것이 수도 문제하고, 행정수도 문제하고 토지공개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는 기본권과 또 전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역시 토지공개념이라든가 경제민주화, 또 수도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은 제동이 걸렸었고요.

그러나 현재 국가 기능이 지금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고, 서울에 집중되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기능의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수도를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과거에 청와대를 지방으로 옮긴다든가 또는 국회를 옮긴다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토지공개념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초과이익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공개념와 관련된 법들이 도입됐었는데 이 부분이 위헌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토지 이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1987년도에 보던 시각과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국토 전체 또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복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두 번째 발표가 있었고 아마 내일은 권력구조의 문제까지 다뤄지면서 청와대의 개편안이 전반적인 골격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앵커]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를 명확히 헌법에다가 명시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헌법 23조라든지 122조에 그 공개념에 대한 규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재산권과 충돌하는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부딪쳤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그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어둠으로써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할 때 조금 더 동력을 얻기위함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권 같은 경우에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라고 1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전에 규정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개헌안 내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안과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은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토지공개념 강화 내용에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포함한 보유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앵커]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헌재에서 위헌 판결도 있었고 또 부분 위헌 판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가 실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아마 십중팔구는 제가 예상컨대 자유한국당 쪽에서 특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좌파 개헌안이다. 아마 십중팔구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116명의 의원들이 만약 반대를 하면 결국은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썼다 이런 명분용, 이런 성격이 상당히 강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도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인 합의을 표결을 떠나서 천천히 거쳐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적인 합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입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어쨌든 사회적인 흐름은 토지를 공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들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는 내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든가 또는 이걸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지금 점점 21세기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양극화라든가 부의 집중화가 되면서 집을 100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강남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익환수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위헌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과정들은 최소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주문을 했는데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합의를 집어넣어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해야겠다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까?

[인터뷰]
저 얘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남북 간에 대단히 중대한 합의가 도출이 돼도 이게 보수, 진보 간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 무효가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이게 앞으로도 장차 또 어떤 일이 없을 거다.

우리가 장담을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나 또 안정 이런 것이 계속해서 불가능해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것을 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앞으로도 남북 간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이 되면 아예 그것을 국회의 비준을 거쳐서 그래서 일종의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아예 합의를 제도화하는 이런 수순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한반도의 앞길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이니까 거기에서 또 충분히 토론도 하고 알릴 거 알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는데요.

그 대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문 대통령의 로드맵이 사실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남북 간에 일단 과거와 다른 새로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북미 간에는 전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전 상태, 사실상 전쟁 상태에서 두 정상이 올해 만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의 분위기는 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입지가 불안해 보이는 점이 사실은 변수가 될 텐데 만일의 경우 이런 흐름들이 북미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이것을 고착화시키는, 그래서 평화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물론 사실 상당히 희망이 섞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잘 설득해서 성공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판문점이라든가 제주, 이런 곳에서 세 정상이 만나는 그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비핵화도 상당한 단계로 들어설 거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고 대신 그것은 신중하고 또 우리가 잘 끌어가는 그런 중재외교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정말로 세 정상이 같이 자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그리고 세 정상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창선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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