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뉴스통]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8.03.19.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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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오늘 아침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1시간 전쯤인가요.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상됐던 일이죠?

[인터뷰]
예상이 대부분 됐었던 일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청구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현재 18개로 굉장히 혐의가 중대합니다. 뇌물 액수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고.

또 종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되어 있는데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의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 청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혐의, 어떤 혐의인 거죠?

[인터뷰]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김희중 부속실장이라든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뇌물. 민간 뇌물입니다. 민간 뇌물은 최근에 알려진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그 이후 여러 가지 민간인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거기에다가 삼성이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를 대납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와 관련되어서 다스의 경영 비리와 관련된 횡령, 배임 또는 예를 들면 조세 면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공방도 앞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장 청구 논의하면서 반대하는 대검 간부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적 부담보다도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혐의 자체가 이건 완전히 돈과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 줄기처럼 하루마다 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가족. 부인이라든가 형이라든가 하여튼 아들, 조카 이렇게 가족까지도 연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자꾸만 운운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에 쏟아질 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칙대로 갔다고 봐야 되는군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주말 사이에 영장 청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다음 단계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소명할 쟁점을 정리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 측근들에게 잘하고 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동안에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을 정리했는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 구속에 대한 영장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들을 펴겠죠. 예를 들자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억지로 끼워맞춰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툴 만한 사실관계들이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주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장은 이미 다른 여러 가지 관련자들, 예를 들면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재판이 시작됐단 말이죠.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관련자들이 다 재판이 시작됐고 증거들을 검찰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적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얼굴도 다 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발부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이걸 다루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이 청구되고 나면 보통 2일 정도 있다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앵커]
그러면 수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보통 일반적으로 이틀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도 그런 기록들을 보고 과연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검찰도 얘기하고 있지만 혐의가 거의 18개에 달하기 때문에 기록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수사기록이. 그래서 법원에서 조금 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3일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22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많이 아시겠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그날 밤 굉장히 늦게, 아니면 다음 달 새벽 늦게 정도에 보통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틀 후에 한다고 한다면 22일, 아니고 하루 더 늦춰져서 한다고 하면 23일 정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현재로서는 목요일에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22일. 언제 그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중에 나오나요?

[인터뷰]
보통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주로 공방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다스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다스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배임, 횡령이 한 350억 정도 검찰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가 가장 중심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뻗쳐나가기 때문에 아들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스 실소유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정황증거를 제시하느냐.

검찰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조카라든가 형이라든가.

최측근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구속 안 시킬 경우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실제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구속 안 시킨다. 이런 부분도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요.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출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석을 하는데 불출석 하는 경우에 보통 이유들을 보자면 굳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나가서 내 혐의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런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관심을 조금 덜 받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이고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법원에서, 재판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실질심사 단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이다. 검찰에서는 사실상 다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다스 실소유주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검찰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가 아닐 뿐이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그냥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라든지 조세 회피와 관련된 것들의 다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왜 아들 이시형 씨에게 도곡동 땅의 판매 자금이 흘러들어갔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이상은 회장과 아들인 이시형 전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모르는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아니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과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부인만 가지고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뒤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법인카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들이 썼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더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종교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금 능인선원 주지죠, 지광스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조금 전에 지광스님이 모 언론에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요구했다, 당선축하금을 요구해서 2억을 줬다.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나온 부분들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결국은 2007년 대선 직후죠. 직전, 직후에 김백준 기획관에게 2억을 전달했다. 그건 나왔지만 불교대학 분원이죠. 경기도 화성 분원 인가권이고 교육부 설립 인가권이었다는 겁니다.

2012년도 1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리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성동조선해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결국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실제로 성동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결국은.

공적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20억을 빼서 이팔성 금융지주 회장이 빼서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성동조선해양의 회장이 이후에 감옥을 가버린 거예요, 사기 혐의로. 그래서 감옥을 나와서 돌려달라, 나 감옥까지 갔다왔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여튼 언론에 나온 부분입니다. 상당히 추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상득 전 회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상득 전 의원이 자기 돈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과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 마치 검찰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무슨 돈 만드는 자리인지, 상당히 참 의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 액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자금으로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이게 보통은 뇌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인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당선인 신분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후보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뇌물이냐. 그래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치자금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이후에 불교와 관련된 어떤 대학을 설립해 줬고 어떤 이권에 대해서 그것을 개입해 줬고 대통령의 직에서 그 이권에 개입한 것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윤옥 여사도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스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수억 원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인터뷰]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기 전에는 국정원 특활비인 10만 달러 수수와 관련되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관련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소환조사가 있고 나서 다스의 법인카드 4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임직원만이 쓸 수 있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회사와 관련되어서. 그런데 임직원이 아닌 무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고요. 거기에다가 용도가 사적인 용도입니다.

만약에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쓴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횡령과 관련된 혐의가 될 수 있는데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결고리와 관련된 증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은 돈 청탁 자금 중 5억 원이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윤옥 여사도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이외에는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는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가 사실은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소환을 할 것이냐, 강제 소환을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 소환보다는 조금 비공개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환 시기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여부 이후에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두 번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의 얘기를 잠깐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희정 / 전 지사 :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앵커]
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폭행자들이 보면 다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성범죄라는 게 두 사람, 쌍방 간에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언에 대한 진술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법원과 검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뒤집을 수 있는 피해자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정황증거가 없으면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가해자 위주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안희정 전 지사가 예를 들면 이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다, 성폭행이라든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안 희정 전 지사의 주장대로 한다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김지은 씨가 무고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나오기 때문에 , 하여튼 그러나 텔레그램이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그런 식의 텔레그램 부분인데 진술이 있는데 김지은 씨가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2차 피해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합의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빠져나가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도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언론에 대답하는 것들을 보면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처벌은 최소한 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언론과의 얘기를 통해서도 향후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는지보다는 법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형법상의 강간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돼요. 폭행과 협박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가 있을 당시에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위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위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이 위력을 입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이 서로 주장하는, 예를 들자면 SNS상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포인트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성관계가 있고 나서 피해자와 예를 들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지사 서로 간의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서로 주장해서 어떠한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안 전 지사와 업무상 고용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업무상 위력이 제공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업무상 고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것을 법원에서는 많이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이 조금 쉽게 되는데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었어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전 지사 측에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관계였는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안 전 지사가 어느 정도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제출할 예정이고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안 전 지사를 위한 연구소였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최초에 이것을 설립을 한 것이고 그 사건 당시에만 직책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후원금도 다 안 전 지사를 보고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위력과 관련되어서 입증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이런 부분의 법망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요즘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김지은 씨가 한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만 그런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지은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 소문들이 각종 정치권에서 떠돌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성범죄 관련된 법적인 제도적 장치나 안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투 운동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치인이 이번에 걸렸지만 이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안 전 지사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것도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두 번째 피해자까지 나왔고 세 번째 피해자가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추가 피해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출석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서 저는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정치권 미투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민주당이 기자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투 운동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 두 가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고요. 또 논객인 진중권 씨라든가 또 박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과연 피해 여성과 프레시안이 왜 정봉주 씨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는지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봉주 씨가 제시한 사진이 맞다고 하면 자기는 공개 사과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자기는 억울하다, 부당하다.

자기가 서울시장을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복당을 허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인데. 정봉주 전 의원도 참 난감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자기가 만약에 서울시장직 출마를 접는다 그러면 그걸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물론 경찰에 고소되고 했으니까 판가름이 나겠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한 가지, 이윤택 감독 얘기를 해 보죠. 이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검찰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요. 28시간,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일요일까지 조사를 1박 2일 받고 귀가했는데 피해자가 1명이 늘었어요.

17명으로 늘어났고 경찰은 지금 대부분 친고죄 폐지 이전,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공소가 되는 그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처벌이 되느냐, 이런 게 관건인데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혐의가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친고와 관련된 건 2013년입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의 것은 고소를 하지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2010년에 성범죄와 관련돼서 상습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범죄도 한꺼번에 엮어서 마지막 범죄의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찰청 관계자가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3년도인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의 범죄도 지금 경찰이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어떠한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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