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2017.12.14.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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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유발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갖고 40년 동안 지켜보고 모셔온 것뿐이라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할 기록이 많다며 앞으로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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