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뒷조사' 두 달 만에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단독 '우병우 뒷조사' 두 달 만에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2017.12.14. 오후 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등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우병우 전 수석의 진보 교육감 뒷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 불과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첨예하게 맞서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감사원의 감사 발표 배경과 우 전 수석의 뒷조사 지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이나 전교조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진 것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개인 앞으로 제기된 고소·고발도 두세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수집한 불법사찰 의심 정황 10여 건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뒷조사와 관련된 국정원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혐의 사실로 포함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