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조사"

"5.18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조사"

2017.08.23.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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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18당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의혹과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공군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국방부도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고요.

[인터뷰]
국방부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 그리고 그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했다는 얘기거든요. 공대공 미사일은 공중에서 전투기들이 공중전할 때 쏘는 미사일이고 공대지라는 건 공중에서 지상으로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전투기 조종사가 출격지가 광주인 줄 알았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킨 게 더 사태가 악화되면 전투기로 진압하려 했던 게 아닌가 추정, 의혹 같은 거잖아요,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겁니다.

헬기 전일빌딩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탄흔이 있잖아요. 바로 흔적 발견 장소. 3월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같이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헬기의 탄흔은 확실하다고 국과수가 얘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광주시민들을 향한 총탄 아니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의혹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향후 특히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규명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5.18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5공 청문회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80년대입니다마는 88년도 광주청문회도 열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진상을 밝히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앵커]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공습까지 준비한 게 사실이라면 계엄군의 발포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보다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발포도 심각한 거고 있을 수가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폭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다 헬기 기총소사,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만약에 전투기로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사실이라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천인공노할 일인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왜 지시를 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하나가 뭐냐하면 당장 최근에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는 거고 아까 공군 전 조종사 잘 소개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공군 전 조종사는 당시 폭탄 두 발을 싣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당시 대대장은 조금 다른 증언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앵커]
상관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출격 대기는 맞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건 진상규명을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진상규명을 해서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일빌딩 이 문제는 뭐냐하면 몇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다가 국과수에서 올해 1월에 상당수 탄흔이 발견됐다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새로운 팩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지시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남 광주의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약속 측면이 있는 거고, 이행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최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곡 움직임을 통해서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거짓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여러 가지 광주 청문회라든가 5.18 특별법을 통해서 많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완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당시의 문건이라든지 관계자 증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죠?

[인터뷰]
첨언을 한다면 요즘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천만 관객을 이미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그 영화가 그렇게 천만 관객 이상 돌파가 된 이유가 과거에도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광주 관련. 광주 관련 영화들이 특히 많이 있죠. 특히 이번에 전두환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 북한군 개입 때문에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주와 전혀 다른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지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광주 문제는.

광주민주화운동은 80년도,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인데 그 혁명 자체를, 그 민주화운동을 지금도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각에서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냐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발포를 누가 했느냐를 알아내야 해요.

그 당시 전두환, 정호영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의 얘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부분은 안갯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지 않고는 역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아침 2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여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이 대단하죠?

[인터뷰]
한명숙 전 총리는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환경부 장관도 지내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노의 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재판을 받아서 2년 만기로 출소를 한 건데 기소가 2010년도에 기소됐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가 정치적으로 굳이 연관시킨다면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 그 당시 그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줬다 해서 불법정치자금으로 만기 출소를 하게 된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처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만용인가 돈을 줬다고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게 억울한 사건이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여야 간에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자체보다도 사법 개혁과 관련시켜서 잘못된 사법 판단이었다는 여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행보로는 친노의 원로로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그다음 나중에 당대표를 지내면서 상당히 친노의 좌장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휴식 기간을 거친 뒤에 여러 가지 다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텐데 지금 아까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본인은 가혹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늘 거기 현장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갔는데 추미애 대표는 다른 자리에서 기소와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고 이렇게 했고 또 여당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다.

[앵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눌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분이(한명숙 전 총리)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 판결까지 부정하는 건 자기들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정말 믿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이 끝나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제안해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받아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앵커]
억울한 옥살이다에서 사법개혁까지 나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여당하고 야당의 주장이 상반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논쟁을 더 벌일 것 같습니다. 여당은 주장이 뭐냐하면 억울한 옥살이이고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돼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일종의 이것을 사법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야당에서는 세 야당 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결을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판결을 뒤집으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정 그렇게 재판 결과에 승복을 못하겠다면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고까지 오히려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사실 재판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이제 우리도 정확히 모르는 거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서 유죄 징역 2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3심 재판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당이 이걸 부인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여당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제기를 일종의 그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다시 부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당대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단지 이 부분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부분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고 오히려 야당에게 빌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회에서 여러 얘기가 있을 거예요. 사법부의 제왕적 대법원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개혁과 연동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얘기인데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뜰 수 있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는데 이 사건 때도 검찰의 정치화뿐만 아니라 법원도 정치화됐다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사법 개혁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지나간 법원의 판단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연결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리고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래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당선 무효형인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지는 거죠. 그러면 재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보통 2심에서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무슨 혐의로 이렇게 됐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SNS 전문가한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돈을 200만 원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그런데 벌금도 딱 그만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현재 서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야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수 있는 지역이라 굉장한 관심 지역으로 대두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행보에 최근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보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 것고 당권 도전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난 대선 때 경선에서 패배하고 다음에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기보다 중앙으로 진출해서 이른바 몸값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건 알 수 없죠. 안희정 지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충남도지사보다는 재보궐 선거 쪽이나 아니면 당권 도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모르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단정할 수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재보궐 선거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치러지거든요. 충청지역, 충남, 충북 지역이라든지. 최명길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당선 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만약에 확정되면 송파을 지역도 재보궐 선거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재보궐 선거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중앙당 당권 도전 이런 것들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막연하게 3선에 도전한다는 것보다는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간단히 하면 혹시 송파을이 재보선지역이 돼서 안희정 지사가 거기에 출마할 경우에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본인이 과연 그런 모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빅매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사 여부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빅매치인데, 내년 지방선거와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홍준표 대표가 요즘 간간이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 가서 자신이 보수의 적통, 심장에 가서 출마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여러 시간이 많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떨어지면 또 상당히 큰 낭패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인터뷰]
누구든 간에 떨어지면 대선 가도에서 완전히 발목 부상을 심하게 당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 TV로 생중계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인터뷰]
오늘 발표가 나왔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 시작 전에 언론에게 촬영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뜻밖인 것 같아요.

최근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물론 촬영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는 공공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사회적 이익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중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촬영을 허용하지 않겠느냐, 생중계로. 이렇게 예상되는 게 많았는데 일단 법원의 얘기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유죄의 판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것이 알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그 명분으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사건이라든지 최순실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은 또 언론에게 촬영을 허가했어요, 재판 전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피고인에게는 지난번에도 전혀 재판 전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건 판결문 낭독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조금 스케치하는 것도 물론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재판부도 꺼린 건가요, 허용 안 한 것이?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재판장이 생중계 선고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이 아니고.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 허용을 재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앞으로 중요한 건 재판장이 알아서 허용하는 쪽으로 하라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재판장이 김진동 부장판사인데 결국에는 아까 말했지만 피고인들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무죄 추정 원칙도 고려해서 이렇게 허용하지 않겠다, 촬영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결정은 그런 측면도 본인들이,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15:1의 방청 경쟁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하고 아까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중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인터뷰]
이런 부분들도 법원의 결정이니까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존중돼야 마땅하죠.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이라든지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과 너무 괴리가 있을 때는 아무리 법원의 판단이라 한들 그 부분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외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과 형평성의 문제와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재판부 판단에만 맡기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개하기 대부분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판은 판사한테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과연 재판장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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