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인정...제도 개선 권고

대법원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인정...제도 개선 권고

2017.06.27. 오후 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두 달 만에 내놨습니다.

윤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기존 조사위 결론은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 연기하도록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 심의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고, 두 달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리위는 부당한 압박을 가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지위에 따라오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를 지시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전직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내놨나요?

[기자]
윤리위 측은 법원 안팎에 이목이 쏠렸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진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리위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일선 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학술대회 축소 등에 가담한 행정처 실장 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들의 경우 직무, 신분상 의무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사회의 측은 지난 19일, 9월로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 상설화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윤리위의 심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양 대법원장도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