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가져가고 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선거 공보물 가져가고 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2017.04.28.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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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편으로 온 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일까지 발생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우편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라진 우편물 가운데는 대통령 선거 공보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에 사는 72살 A 씨가 폐지를 모으기 위해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편함 옆에는 이처럼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공보물을 가져간 건 문제 되지 않지만, 우편함에서 공보물 4부를 꺼내 간 점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형법상 우편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나 선관위의 업무 방해를 한 내용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특정 후보의 사진을 우산으로 찢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며 열쇠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훼손 사례는 전국적으로 2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 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빈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추가로 공보물을 우편 발송하는데요. 이를 무단 수거 하거나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 홍보물의 수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선거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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