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고심...법과 원칙 맞게 판단

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고심...법과 원칙 맞게 판단

2017.03.22. 오후 6: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치적인 고려를 최소화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고려 또는 여론의 향방에 따른 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려는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검찰의 결정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지 정치적인 고려 또는 여론은 주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 같은데요. 과연 실제로 그렇게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진 바로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한 검사의 경우에는 특수본 1기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단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겁니까?

[인터뷰]
지금 그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혐의점이 있고요. 또한 그러한 혐의점을 조사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혐의점 중 상당 부분은 이 재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뇌물수수도 결국은 재단 설립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에 처음으로 투입된 한웅재 부장검사가 굉장히 긴 시간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초조사를 한웅재 부장검사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후에 이원석 부장검사가 뇌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사실 뇌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뻔합니다. 진술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대가성이 중시되는 쟁점인데 이 대가성, 대가성 없었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끌어낼 만한 진술이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한웅재 부장이 11시간, 또 이원석 부장이 3시간이라고 해서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혹시라도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를 마친 뒤에 기록과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13개 혐의가 있는 것에 더해서 새로운 혐의를 덧붙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 부분인 거죠?

[인터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조사 직전에 다른 기업 관련자들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비록 참고인 조사였습니다마는 최태원 회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 관련해서 무언가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SK그룹이 이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아니냐라는 점을 현재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기소할 때 SK그룹 관계자들도 역시 뇌물공여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롯데그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 관련해서 독대 후에 70억 원을 실제로 지급을 했고요. 그 후에 문제가 될 것 같자 압수수색이 임박해지자 다시 반환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 뇌물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광고 회사 지분을 강탈하는 데 관련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도 새로 드러났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냈는지 여부는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 제기 당시 공소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가 상당한 관심인데 결국에는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죠.

[앵커]
어젯밤 조사가 11시 40분에 끝났는데 그때까지 총장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국가적인 관심사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최고 위에 있는, 점정에 있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당연히 휘하에 있는 검사들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이 각 지청이나 지검에 이런 여러 가지 전결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지검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훈령에 따라서. 그렇더라도 이런 걸 떠나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인데 그러면 이영렬 지검장의 결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정확히 내부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이영렬 지검장의 결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들을 볼 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결정해야 할지 굉장히 고뇌에 찬 순간이 점점 더 임박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논리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속사유 중 하나가 주거부정, 도주우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며 현재 범죄의 혐의점이 상당히 많고 또한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복역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현재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충분히 있다는 전제 하에서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라,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 의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7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꼼꼼히 조서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녹화되지도 않았고 녹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자화돼서 문서로 남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표현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변호인들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이고요.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내용입니다. 사실 표현이 어떠했느냐, 뉘앙스가 어땠냐, 문맥이 어땠냐 등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검사가 어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나중에 여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텐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앵커]
손 변호사가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호평했어요, 어제. 그런 대로 만족한다는 의사 같은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왜냐햐면 이게 실제로 검찰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거나 어떤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칭찬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엄격하고 더 엄정한 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손범규 변호사의 저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특검과 달리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의 의미를 짚어보면.

[앵커]
특검 조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에 따른 비난이 상당했는데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한번 호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서에서 수정 말고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신문조서 작성이 형사소송법 244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서 피의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삭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신문사항, 즉 질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 즉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질문은 수정 못 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질문 수정을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검사가 받아들여줄 이유가 없겠죠.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