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검찰 출석...검찰 '배수진'

박 前 대통령 검찰 출석...검찰 '배수진'

2017.03.20.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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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숙 / 변호사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아침 9시 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입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 아침 서울 중앙지검에 9시 반까지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동 자택에서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10여 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변호인단만 대동하고 출석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출석을 할 때는 참고인이나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단만 들어갈 수 있고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주변인이라든가 의료진들이 검찰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만 건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모두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없고요. 현재 조사실 배치도를 봐서도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최대 2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누가 참석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드나들면서 훈련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요?

[인터뷰]
손범규 변호사의 발표에 의하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내일 출두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다만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였다라고 했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발표할지는 모르겠다, 아직 밝혀진 건 없다라고 밝혀서 포토라인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발표할지 자택을 나오면서 승용차에 올라타기 전에 발표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을 할지는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면 유죄, 무죄를 떠나서 파면이 되고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 사태에 대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결과든 수긍하겠다, 이것이 모범 답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도 지금 조금 전에 손범규 변호사가 한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나뭇잎을 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고, 다른 변호사들은 숲을 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나뭇잎을 본다는 의미 그리고 숲을 본다는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나뭇잎을 본다는 의미는 질문 하나하나, 검찰이 준비한 질문이 100개가 되든 300개가 되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예, 아니면 아니오.

그렇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정도로 그 질문의 내용을 속속들이 하나하나 예상을 해서 답변을 준비한다는 것이고요.

숲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고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준 사실이 있고, 받은 사실이 있고 대가성이라는 사실이 있는 부분이 실제로 돈을 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대가성이 없었다라든가 내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든가 전반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하고 있는 법리 다툼을 크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할 때 10가지 조사를 해서 10시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1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1시간을 조사한 내용 전체가 뇌물죄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수 있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역할을 다른 변호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 변호사들도 사실은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질문이 있을 때 전체적인 숲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이 들어갈 때는 한 명이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 몰입하고 한 사람은 그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역할을 분할해서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내일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수통 부장 두 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수개월 동안 집중해서 수사해 왔던 특수통 수사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역시 뇌물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뇌물죄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크게 죄를 나누어 본다면 13가지 혐의를 뇌물죄와 직권남용하고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구속 여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죄가 뇌물죄입니다.

더군다나 1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10년 이상,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죄고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뇌물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검찰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뇌물죄부터 우선 조사하겠다,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예상 질문도 수백 개를 만들고 자료도 100쪽 가까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혹은 진술을 이끌어낼 만한 히든카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안종범 전 수석의 장부, 수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검찰이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사진,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람의 증언, 그다음에 그 기록을 가진 장부, 그다음에 수첩.

이런 것들인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의 대가성과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사람은 최순실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서 SK최태원 회장, 롯데 면세점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일 검찰 소환 조사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관련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돈이 오간 내역에 있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지만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그 같은 비슷한 무렵에 돈이 오간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SK 회장 같은 경우는 111억 원,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45억 원을 주고간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 대가가 아니냐.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한 특허가 아니냐. 그다음에 계열사 세무조사를 무마한 조건이 아니냐, 그 돈이 오고간 그 무렵에 이런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 면세점 특허를 되찾기 위한 대가성의 돈이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일반인도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사안에 주목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에 뇌물공여 부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검찰 특수본도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특검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특검의 연장선이라기 보다는 특검도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일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이전에 검찰에서는 뇌물죄를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뇌물 혐의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하면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조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은 가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서 아마 이 부분의 수사를 넘겨받아서 중점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 들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변 조사라고 할까요. 이미 구속도 많이 돼 있고요. 조사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박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은 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방어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존에 부인하던 것은 계속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뇌물죄를 최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먼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이라는 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뇌물죄와 관련해서 아마 직접적인 증거를 특검에서도 검찰에서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다가 강제수사, 영장을 받은 다음에 강제로 출석해서 본인은 부인을 하면서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질문이라든가 이 내용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특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무조건 부인부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대질신문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대질신문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내일 하루 09시 30분, 검찰청에 도착하지만 티타임을 갖고 조사는 10시부터 이뤄집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 밤 12시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에서 대질신문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검찰 측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하루에 조사를 다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질조사는 아마 하더라도 차후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자정까지, 전에 끝날까요? 자정 넘길까요?

[인터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부인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은 계속해서 추궁을 할 것이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동안 수사를 한 또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내놓으면서 또 추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2시 안에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자정을 넘기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도 계속?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수사를 할지 말지는 철저히 박 전 대통령 측에 달려 있어서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한은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지 12시 넘어서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반반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현재 특검이 조사한 걸 넘겨받았든,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있든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없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사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될지는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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