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결과 발표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결과 발표

2018.08.27.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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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허익범 특별검사의 목소리로 직접 내용 들으셨는데요.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죠.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 평론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10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핵심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특검의 수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했겠지만. 이번에도 드루킹의 진술이 갑자기 뒤집히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드루킹 등의 댓글 작업을 조사하는 게 일단은 표면적인 이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권과 연계 가능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찾는 건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일단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지만 공소유지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영장기각 사유가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없다면 괜찮은데 혐의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건 결국 진술 증거 외에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다가 이번에 13번째 특검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하고 끝냈어요. 그 의미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무언가 더 하기 위한 명분도 없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특검 관계자분들 6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노고를 인정해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특검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은 특검의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불구속기소하는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뭔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인터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도 구속의 사유가 있다. 이게 특검의 입장인 거고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속 상태이기는 하지만 특검은 재판에는 부쳐봐야 되는 거죠. 특검의 입장은 김경수 지사가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결론이지만 이야기를 바꿔보면 증거가 없었던 거 아니냐.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야당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나왔던 말이 그대로 다시 쓰여진 겁니다. 차고 넘쳐요. 이 드루킹이 나중에 경찰에는 처음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특검에는 제출한 USB 같은 데 보면 수만 건의 문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유의미한 증거, 유효한 증거. 이 증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밝혔는데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는 김경수 지사 초기 얘기에는 몇 번 만나지 않았다. 의원실로 찾아와서 만났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소개받고 한두 번 갔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11차례 만났다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많이 만난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정황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선플 운동을 하는 지지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으로 만났다는 것이고 드루킹은 암묵적인 지시를 받고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고.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특검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현재까지는 입증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아예 특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기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야권이 경찰을 못 믿은 거잖아요.

또 현재의 검찰 조직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바로 직전 정권에서는 그들이 여당이었는데 지금 권력의 시녀다, 검경은 권력이 가지고 노는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사 못 믿겠다. 권력의 실세인 김경수 지사를 파는 일인데 그럼 특검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알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말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특검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검사는 야권이 추천을 했어요. 허익범 특검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입니다. 초기에 논란이 좀 있었죠.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참여했었다. 본인이 이걸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올렸던 건 사실이지만 활동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국회 협치를 존중해서 임명을 했고 지금 60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에 30일 수사 연장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가능성으로 높게 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더 해 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스스로 접은 초유의 특검이란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팔 것이 없다라고 내부적으로도 결론 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 특검의 목적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기보다는 할 만큼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면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는 상황으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11번 만난 건 의미 없어요. 11번을 만났건 100번 만났건 사람을 만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인지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나마 요청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11차례 만났다라는 것도 그에 관련된 정황증거인 거고 2016년 11월 9일 그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6년 11월 9일에 직접 김경수 지사가 가서 킹크랩의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서 오케이, 하세요라고 했다는 게 드루킹의 얘기였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술이 뭐였냐면 100만 원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보고 수고했다, 먹을 거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줬다는 건데 그게 뒤집혔잖아요. 그런 것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경공모 회원 중에 필명 둘리라는 사람이 내가 시연을 했습니다. 내가 시연을 하고 김경수 지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어요. 처음에 드루킹도 맞습니다라고 했다가 대질심문 과정에서 제가 독대해서 가르쳐드렸는데요 하고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객관적인 사실 자체, 기본적인 팩트 확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진술이라도 일치해야 하는데 이 진술이 부정돼버리면 그럼 이 사실, 이날 11월 9일에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 저는 과연 특검이 기소를 하면 공소장에 죄명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명해야 할 하는데 범죄사실에 그날의 상황을 둘리라는 사람이 시연을 한 건지, 드루킹이 시연을 한 건지 이것조차 확정할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지금 특검에서 아마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증거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그다음 재판에 가서도 이길 가능성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저도 만약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접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검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무언가 김경수 지사를 가리키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마지막 한 방이 없다고 해서 이걸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팀에서는 드루킹이 건네줬든 USB에 관련된 자료. 2016년 11월 19일의 자료를 보면 일단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공모의 구성이나 경인선의 구성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는 뭐라고 진술했느냐면 경공모 구성도 알고 그리고 저기 경인선 관련된 것도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못 들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인 문서로는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정황상 이건 김 지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이 정도 정황증거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증거는 유죄판결 나오기에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실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는 사실 영장도 청구 안 할 줄 알았어요.

영장 청구하면 대신에 제가 이건 거의 100% 기각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기소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증거면 한번 다투어볼 만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상황에서 우리 이거 기소도 안 합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오명을 특검이 과연 뒤집어 쓰는데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소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특검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기소를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상황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지금 정황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특검, 물론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 특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인터뷰]
허익범 특검이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한, 이건 특검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어찌보면 정권의 실세를 수사하도록 한 건데 이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지금 잘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수사를 했어요.

제가 아까 눈여겨본 것은 뭐냐하면 이게 야권 지지층과 야당이 굉장히 관심 있어 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선 선거 전 운동 과정에서 지금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이런 대목의 영상이 나오면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봐라, 그러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럼 드루킹이 어찌보면 이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당시 대선후보와 연결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이게 어찌보면 페이크 뉴스로도 많이 돌아다닌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잖아요. 그 대목은 수사를 해본 바, 경인선이라는 지지 그룹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불법정황은 없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 정치자금이 많이 건네졌다는 이야기가 한때 굉장히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조사해 본 바 쪼개져서 경공모 회원들이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적법하다. 이건 불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한 것 이상, 초기에 7월에는 상당히 계가를 올릴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느릅나무 출판사 이미 다 노출된 곳. 그런데 거기를 한번 수색을 했는데 경찰이 찾지 못한 자료를 무더기로 찾았습니다. 휴대폰 기기들과 그리고 그 외 유심칩들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뭔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검이 의혹의 대상들을 제대로 수사한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두 가지가 남았어요. 시연회 참석 여부, 묵시적인 허락 여부. 그리고 하나는 센다이 총영사를 자리로 해서 지방선거 때 딜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에서는 빠졌단 말이에요, 혐의가. 지금 기소에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구속영장 때는 왜 이게 중요하게 입증 가능한 혐의였다면 뺐고 기소에는 넣었느냐. 이걸 보면 기소는 일단 수상한 점을 다 넣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 사유는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자신 없는 것들은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은 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특검은 무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은 열심히 했으나 사실은 드루킹이 용의주도했거나 아니면 정말 별것이 없는 사안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한번 유무죄를 다퉈보는데 한 건만 유죄가 나더라도 사실은 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흠결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번 이건 정치적 사안으로 재판을 끝까지 봐야 하는, 지금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2심 판결처럼 박영수 특검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가동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특검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 재판도 한 1, 2년 간다고 보면 아마 허익범 특검은 계속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지 등등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은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김경수 지사는 안타깝게도 경상남도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로 와야 됩니다. 이게 특검법에 보면 1심은 3개월 이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서울로 올라와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될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재판이 또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거는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 더 넓게 보면 경공모와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증인 몇 명만. 나중에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실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몇 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하면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던 부분도 결국 관련자들 진술밖에 없어요. 그럼 그 관련자들 진술을 듣고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기타 정황과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길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인데요. 2시 반부터 아마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당사자는 어쨌든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재판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소위 3권짜리 책이 나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삶을 엮은 회고록이 나온 거죠. 그것도 자제의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겁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논란이 컸습니다. 이 안에 상당히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재판의 내용은 사자명예훼손인데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대상자가 누구냐면 고 조비오 신부라고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에 현장을 목격하고 상당히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가톨릭 사제분입니다. 그런데 고 조비오 신부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헬기에서 기총사격이 있었다. 이게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도청 앞, 건물에 실제로 헬기의 기총 자격이 남아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국방부가 뒤늦게 헬기에서 기총 소사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의 말은 팩트로 나중에 확인이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 같은 인물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냈다. 그러면서 책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의 가면을 쓴 엉터리 사제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사제가 아니고 이런 인물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을 말했고 상당히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가톨릭 신부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비난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금 피소가 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광주에 내려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와중입니다.

[앵커]
어제 그 이유를 아내, 부인이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인터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2013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지금까지 인지능력이 소송 제기돼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잠시 지나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기억을 못 한다.

[앵커]
지금 87세인가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의문이 드는 건 그럼 작년에 회고록을 어떻게 쓰셨지? 알츠하이머 진단은 2013년에 받아서 설명도 다 인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사실 신뢰가 별로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입장문이라는 게 이순자 씨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장문을 낸 거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아니에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진단서 같은 게 제대로 된 것들이 첨부가 돼서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오면 법원이 보고 이건 도저히 출석할 수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불출석을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부에는 오지 않고 입장문만 발표. 이거 지금은 법원 재판을 하는데 입장문만 발표한다고 법원이 서류를 받은 걸로 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부는 오늘 재판 강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명백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면 이제는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쉽게 말해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광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인터뷰]
원래 형사소송법에 보면 , 쉽게 말해서 아주 경미한 사건, 벌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사건, 두 번째는 아예 기소가 잘못된 게 명백한 사건. 그런데 세 번째 이 부분 가지고 불출석을 하겠다는 건데 피고인 신청을 합니다. 피고인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이번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것도 끝까지가 아니고요, 한 번. 그 회에 공판기일은 불출석한 상태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인정이 돼서 재판부가 허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재판부가 허가해 줄 상황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닌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퇴임을 하면 대통령도 일반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은 거의 하나같이 왜 이렇게 재판에 안 나오는가 하는 질타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알츠하이머가 2013년이었다. 이때부터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순자 씨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2월에 잡혔던 재판이에요. 2월에 두 번 미뤘습니다. 5월로 미루었고요, 7월로 미루었고요. 8월로 미뤄서 8월 말에 재판이 잡혀서 열리는 건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서를 2월에 못 냅니까? 2013년이면 5년 앓은 거잖아요.

회고록 앞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최근 기억은 잃어가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은 더 또렷해서 장면이 사진처럼 명확하다. 그러니까 회고록의 내용은 진실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년 하례회 때 지인들하고 대구공고시절에 학과들을 다 읊조리는 장면이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도 진위가 불분명하지만 저는 87세이면 충분히 치매,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절차적으로 불출석 사유를 내거나 지금 투병 중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이제 와서 출석 전날 언론에다가 입장문을 내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언론에 입장 낸 것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서면접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좀 준수하는 모습을 최소한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순자 씨 측에서는 광주 말고 서울에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 부분도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순자 씨가 하는 얘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기는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주변의 민심을 고려할 때 여기서 재판받으면 무죄도 유죄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동들에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정적 괴리가 크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알츠하이머병이 와서 도저히 재판을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진단서 제대로 첨부해서 불출석사유서 내고 법원에 또 불출석 사유에 관련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고요.

그냥 이렇게 어찌보면 약간 언론플레이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던지고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직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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