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벗어난 송영무 vs 기무사 진실 공방

본질 벗어난 송영무 vs 기무사 진실 공방

2018.07.26.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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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조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송영무 장관이 이 발언을 했는지 이 여부를 두고 지금 국방부와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는 장관과 현역 대령이 대치하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장면까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건데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가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를 둬야 할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 부대장 그러니까 기무사령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논쟁을 벌이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그동안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입장을 안 내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앵커]
이번 공방 관련한 것은 처음인 거죠?

[인터뷰]
네. 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문건을 다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었는데요.

오늘 입장을 밝힌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싸우지 마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무사 문건이 제대로 보고가 됐니 안 됐니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수령과 관련돼서 송영무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안 했니 이건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확산하거나 키우지 말고 본질은 기무사가 계엄령관련돼 있는 문건을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왜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을 받을 만큼 위헌성을 지적받을 만큼의 그렇게 권한 밖의 범위 내에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명확하게 밝 히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해 준 거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싸우지 마라라는 메시지는 기무사한테 경고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사안의 본질을 일단 짚어놓고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 언급이 있는데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이른바 경고의 의미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방의 쟁점은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의 발언을 지금 했냐, 안 했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7월 24일에 우리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송영무 장관을 포함해서 기무사사령관, 기무 부대장을 모두 다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당사자들이 다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인데 그런 발언을 했어요.

지난 7월 9일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계엄령 관련 문건 거기에 관해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이야 국가위기시에 충분히 대비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외부에 자문도 받아봤는데 별 문제 없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봐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송영무 장관은 그거 거짓말이다.

정말 내가 4성 장군까지 하고 장관까지 지내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느냐.

이렇게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자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그러면 7월 9일에 국방장관과의 간담회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한 게 있는데 그 보고서까지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기무부대장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장관은 오히려 기무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계엄 관련 문건을 국회에 넘기고 이런 행태가 오히려 기무사개혁을 더 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에서 있었던 설전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병삼 / 100기무부대장·대령 : 저는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송영무 / 국방장관 :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들어보셨는데요. 저 이야기 듣고 저도 약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군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거의 하극상인 거죠.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에 있는 부대장이 국방부 장관을 대놓고 이른바 비판을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군내부에서는 계급과 서열로 나눠져 있는 상하관계가 아주 엄격한 집단인데 저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발언하기보다는 그 전에 국방부 내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앞에 두고 언론사 카메라가 다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아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게 지금 기무부대, 그쪽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른바 내부 고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도 기본적으로 맞아요.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에서 지켜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제가 볼 때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상명하복이라는 건 정당한 지시를 따르는 게 상명하복이지 장관이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바꾸면서까지 그걸 지시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주장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무사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월 9일에 분명히 위수령 대비한 것은 별 문제 없다라고 장관이 이야기했다가 7월 10일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이거 독립수사단 구성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거 위수령 처음부터 잘못됐다, 기무사 너네 왜 그러야,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무사 입장은 이런 걸로 보이고요.

[앵커]
장관이 중간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당신들 평소 기무사 행동하는 거 봐라, 나도 모르게 청와대, 국회에 가서 사람들 접촉하고 장관 동향 파악해서 보고한답시고 엉뚱한 허위 정보 흘리고 정말 기무사 개혁해야 한다.

송영무 장관은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 말이 사실인가.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런 계엄령 문건을 누가 왜 만들어서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했느냐, 이건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게 본질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국방 개혁이 됐든 수사는 독립수사단이 한다고 하지만 국방 문제에 대해서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말을 바꿨다면 이런 장관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영이 안 서는 사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도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토끼 잡느라 난리를 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이 뭡니까. 기무사가 지금 촛불집회가 이뤄지고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로 계엄령을 발동하려는 의지까지 엿보일 만큼, 의심받을 만큼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게 범위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령관하고 기무 부대장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토끼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무사가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석구 사령관은 작년 8월에 취임했거든요.

그 전 사령관은 조현천 사령관이고요. 조현천 사령관이었던 시절에 이게 작성된 문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무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전 사령관이 다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니 우리도 사안이 위중하다는 걸 깨닫고 국방부 장관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고했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해이하게, 안이하게 대통령께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고자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기무사가 먼저 밝혀야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그냥 지시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지시를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에 저런 문건이 나왔는지를 기무사가 명백히 밝히는 게 순서다.

그것 빼놓고 난 다음에 자꾸 현직 장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구 전 장관이 보고 시점을, 문건을 받고도 보고도 받고 했지만 4개월 정도 그걸 묵살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도 참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과연 그런 문건을 왜 작성했고 이게 과연 초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냐 이게 가장 핵심 맞아요.

맞은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방 개혁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할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4. 27 판문점 선언 이후 과연 합동군사훈련, 미국과의.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단독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부 장관의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너무나도 엄중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장관이 만약에 기무부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잘못했다는 걸 차지하고 나서라도 만약 국방 장관이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정말 영이 서겠느냐,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100% 동의합니다. 나중에 가서 잘잘못을 따진다라고 할 때 저는 국방부장관의 책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아마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 청와대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추정하기에는 흔들면 기무사 개혁 작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무사 개혁 TF를 구성해서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기무사가 이렇게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사실상의 하극상을 할 정도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만약에 대통령이 흔들면 기무사 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국방부 장관한테 잠깐이나마 임시지만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면 그동안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으로 지금 육군이 주도하고 있는 군 내의 질서들을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마 고민의 지점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국방 개혁 후퇴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이럴 수 있죠.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진실 공방을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계엄 문건의 핵심은 이 계엄사 문건 이게 어떤 실행력을 가졌는지 단순 검토인지 이걸 따지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87년 개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은 뭐였느냐.

대통령 직선제도 있었지만 다시는 군이 민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런 시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한다거나 대통령이 임의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10월 유신이었을 거고 그 이전에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일종의 군에 의한 권력을 전복시키는 방법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몇 가지 장치가 그중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을 거고.

두 번째가 국회가 계엄령이나 이런 것을 발동했을 때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게 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야당 인사, 여당 인사 진보,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고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합참에 있는 계엄 실무편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넣은 것인데 이번에 계엄 문건 들어간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위헌적인 것까지도 검토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문건이다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계엄 포고문을 살펴보면 대통령 그리고 괄호 열고 권한대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67페이지짜리 세부 실무계획 보고 난 다음에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발견을 못 했다가 나중에 발견을 사실 했습니다.

그동안 설명하기로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촛불집회를 했던 다수의 국민이 예를 들어서 폭도로 변하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작전개념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권한대행을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실행할 의도나 검토까지도 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내란을 직접 뭔가 할 수는 없었지만 예비 음모 정도는 가능할 정도의 얘기가 오고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인터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보고 문제, 거기에는 송영무 장관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기무사 잘못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헌법상 계엄령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고를 받고 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해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 관련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해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 여차하면 체포하고 국회의원들 성향까지 분류해서 누가 이거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이런 문건까지 작성해놓은 것을 보면 이건 명백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과연 단독으로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지시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했느냐. 이게 가장 이 사건의 핵심 수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본질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진행을 하죠. 지금 관련해서 수사 당국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를 했어요.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인터뷰]
일단 출국정지할 때는 직권남용 혐의 그다음 내란예비음모까지 지금 적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 정지할 때 이거 죄명이 반드시 수사에서의 죄명과 일치하는 건 아니예요.

지금은 그 정도의 의심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죄명을 해놓은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과연 기무사는 그런 계엄령 문건을 작성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시에 한민구 장관이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죠.

어쨌든 기무사한테 지시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해제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 정말 헌법을 위반해서까지 우리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이렇게 해서 계엄 실시하자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다면 그건 내란음모 또는 군형법상의 반란음모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문학계의 상징적 존재였었죠. 그런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고은 시인. 이 사건이 잊혀졌는가 했더니 어제 다시 나왔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들려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많은 분들이 아마 다 놀랐던 것 같아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해소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안에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느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가 지금 3명, 4명 있거든요.

지금 최영미 시인하고 그리고 박진성 시인 그리고 고은 시인은 당연히 그 당사자이니까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은 시인이 술집에 가서 신체를 노출하고 만지라고 했을 때그때 술집 여사장 제가 이렇게 보는 4명이에요.

[앵커]
언론사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언론사는 인터뷰 해서 그 내용을 실은 거니까 실제 그 성추행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은 4명인데요.

고은 시인이, 지금 나머지 사람들 술집 여사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언론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사장을 빼고 나머지 당사자를 보면 2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2명이 주장한 때문에 본인과 관련한 명예로운 자리 다 내려놓고 마치 성추행을 한 몹쓸 시인같이 본인이 취급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걸 사회적인 것으로 자기가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놀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문학계 거목이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논란을 해소할 때 차라리 당사자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당사자들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또 이걸 문학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문학계 내부에서 푸는 방법들을 한번 더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굳이 법률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고은 시인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본인이 직접 나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라든가 아니면 영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저도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명예훼손, 무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본인밖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도 좀 의아해요. 사실은 글쎄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사안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두 사람을 소환해서 대질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럼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양쪽 당사자들이 그냥 제출하는 증거 또 양쪽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증인들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이걸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상대적으로 형사고소에 비해서는 약한데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조금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본인이 억울해서 철저하게 밝히겠다면 형사고소를 해야겠다는 이점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쪽 방법을 택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나가서 직접 출석해서 진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끼리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억울함을 밝힐 길은 민사손해배상 청구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웬만한 사건들은 다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뷰]
이 사건은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성 관련 범죄가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야 돼요, 피해자가.

그리고 고소 기간에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고소기간도 지났고 그다음에 그런 범행이 있었다라면 공소시효도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수사는 이뤄지지 못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고은 시인 또는 그 상대방 피고소인들 재판정에 나와야 합니까?

[인터뷰]
지금 방금 말씀드렀듯이 민사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은 시인께서도 만약에 형사고소를 하면 출석하면 기자들의 취재에 응답해야 되고 사진 찍히고 이런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의 반응도 나왔죠?

[인터뷰]
최영미 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소장을 전달받았다 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기사, 이 사실이 알려진 거죠?

[인터뷰]
네. 그거 때문에 알려진 거고요. 사실은 실제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시점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와 동아일보, 박진성 시인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인들끼리의 싸움이라 그런지 마지막이 참 의미 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었죠. 이중재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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